납세자들이 필자에게 전화 상담을 하시는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수입 중에 어떤 것이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이고 어떤 것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수입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생명 보험 해약금을 돌려 받으시면서 과세 수입인지 비과세 수입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은 더 자주 봅니다. 과세 수입인지 비과세 수입인지 구분하는 가장 빠른 대답은 세법상 비과세로 구분되는 수입이 아니면 모두 과세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수입은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나 팁과 같은 현금으로 받는 근로 소득을 지칭합니다. 또한, 서비스와 같은 현금이 아닌 수입과 개인 소유의 무형/유형 부동산에서 얻는 수입도 과세 수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예로, 두 명의 납세자가 서로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우를 물물 교환 (Barter Exchange)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현금이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현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가정을 하고 과세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비과세 수입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나 유산은 자녀의 입장에서 비과세 수입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용으로 지급 되는 돈도 수입이 아닙니다. 정부가 가난한 노인 또는 신체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부족적 소득 보장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과 같은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주는 현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육체적인 손상과 부상 때문에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물건을 살 때 제조업자에게서 받는 현금 환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입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환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 수입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 보험 지급 금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수입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금액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명 보험에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가끔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장학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학금을 학비나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나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지급한 세금의 환불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 세금을 지불한 그 다음해에 주정부나 지방 정부로부터 폼 1099-G 를 받게 되는데 요즘은 전자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폼 1099-G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했다면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폼을 받지 못했어도 세금 환불이 과세 대상인지 잘 확인 한 후에 그 다음해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가지 팁에 관한 중요한 것은 고객이 주는 팁도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고객이 팁을 준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이 아닌 공연 티켓과 같은 현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모든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고객으로 받은 팁이 현금으로 한 달에 20불 이상이 되면 고용인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개인 세금 보고할 때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인에게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 팁을 보고를 하면 고용인은 그에 따른 사회 보장 세금과 노인 의료 보험 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비현금으로 받은 팁은 고용인에게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물물 교환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일 배관공이 치과 서비스 비용대신 치과 병원의 배관을 고친다면 이것 또한 치과 서비스 비용만큼 수입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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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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