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 중에 감가 삼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을 섹션 1231 자산 (section 1231 assets)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섹션 1231 자산을 매매를 할 때에는 국세청이 정해준 감가 삼각 규정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섹션 1231 자산의 예는 사업체 부동산, 사업체에게 1년 이상 사용하는 각종 장비와 가구, 고정 정착물 (fixture) 그리고 세법 코드 섹션 179 에 의해서 삼각 (amortizing)이 가능한 무형의 동산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covenant not to compete)도 섹션 1231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체의 자산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섹션 1231 규정에 의해서 감가 삼각을 사용한 사업체의 고정 자산을 이득을 남기면서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감가 삼각비용의 재평가(depreciation recapture) 규정에 의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감각 삼각 비용은 경상 소득 (ordinary income) 으로 처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체를 분할 판매를 해도 변함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를 조금 쉽게 세탁소의 매매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탁소를 40만 불에 매매를 하는데 그 중에 5만 불을 장비가격으로 배정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판매자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장비를 10만 불에 구입을 했는데 그 동안 장비 관련 감가 삼각 비용을 8만 불을 사용했다고 하면 판매자의 장비 과세 기준은 2만 불이 됩니다.
과세 기준이 2만불인 장비를 5만 불에 매매를 할 때 3만 불의 차이는 감가 삼각 비용의 재평가 규정에 의해서 경상 소득으로 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감가 삼각을 사용한 사업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같지만 조금 더 복잡한 감가 삼각 비용 재평가 규정의 적용이 됩니다.
가속 감가 삼각 비용 (accelerated depreciation)을 사용했다면 경상 수입으로 규정되고 비가속 감가 삼각 비용 (non-accelerated depreciation) 을 사용했다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자본 소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사업체를 구입하는 구매자는 섹션 1231 자산을 구입하여 국세청에서 규정한 감가 삼각 스케줄에 의해서 이러한 자산을 감가 삼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들어드린 세탁소 장비를 5만 불에 구입을 하면 5년이나 7년에 걸쳐서 5만 불이라는 구입 가격을 감가 삼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자산이나 섹션 1231 자산으로 구분이 되지 않은 자산을 매매할 때는 생기는 소득이나 손해는 경상 소득 또는 경상 손실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예는 재고 (Inventory), 약속 어음 (promissory note), 미수금 (account receivable), 소유 기간이 1년이 안된 고정 자산 등이 있습니다. 소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섹션 1231 자산도 매매 시에는 경상 소득이나 경상 손실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일반적인 법인 (C corporation) 인지 아니면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 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을 매매 할 경우에는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은 법인 차원에서 세금을 낸 후에 주주에게 배분이 되는 수입을 각자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다시 한번 세금을 내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현상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법인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주에는 이러한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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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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