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인 나는 부모가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의 공립학교 등록 문제에 대해 가끔 질문을 받는다. 그 중 미국에서 함께 살던 부모가 직장 때문에 자녀를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부모는 한국에 살면서 자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서 공립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미국에서는 공교육의 지방자치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어, 공립학교 학생등록은 같은 주 내에서도 개별 카운티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같은 주라도 한 카운티에서 허용이 되는 게 바로 옆 카운티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등록에 관한 규정들은 교육위원회의 정책(Policy) 2202.7에 나와 있다.
우선 기본 원칙은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페어팩스 카운티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나 학생의 체류신분, 즉 합법체류냐 불법체류냐는 중요하지 않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교육은 체류신분과 상관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체류신분과 부모들이 실제로 거주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학생이 시민권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부모가 실제로 카운티 내에 거주 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들도 물론 있다. 우선 입양아 학생의 경우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법원에 입양절차를 실제로 밟고 있다는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럴 경우 잠정적으로 등록을 허용하지만 입양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다른 예외로 부모 중 군인이 있는데 외국으로 배치되는 경우이다. 그럴 때 학생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남아서 친척 혹은 법원 임명 후견인과 같이 산다면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사망했거나 중병으로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예외로 간주 된다. 또한 부모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자녀를 학대하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 남남처럼 헤어지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그럴 때는 물론 충분한 증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단 학생의 나이가 18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가 어디에 거주하던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혼자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거주 여부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자립을 증명하려면 학생 스스로가 충분한 수입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라도 페어팩스 거주 목적이 단지 카운티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외 또 다른 별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학비를 내고 공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엔 부모 거주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등록해 다니고자 하는 학교에 학생 과밀 현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학비를 내고서라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감의 전적인 재량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공립학교 등록을 부모의 카운티 거주와 연결시키는 것은, 여유 없는 교육재정에 큰 이유가 있다. 공립학교 교육예산은 카운티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 부동산세 등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 따라서 카운티 주민의 자녀가 아닌 경우, 무료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들의 일년 평균 교육비가 만사천불이 넘을 정도로 막대한 교육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논리가 억측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등록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제법 있다. 그래서 교육청은 그러한 학생들을 찾아 내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위반 등록이 발견되면 학생등록이 곧바로 취소됨은 물론, 그 동안 규정을 위반하며 다녔던 모든 기간 동안의 학비도 모두 한꺼번에 청구 받게 된다. 이는 카운티 주민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공무를 엄정하게 집행해야하는 의무가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카운티 공직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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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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