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를 현명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팔았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감가 삼각 비용을 사용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사업체 매매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업체를 매매 할 때 생기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에서 다를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주 개개인의 세금 상황에 관해서는 사업주 개인의 공인 회계사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체의 매매에 관한 세금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기에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보다 종종 더 많은 문젯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세금 보고를 준비하셨던 납세자 분은 사업체를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공인 회계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그에 따라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사업체 구매자가 나와서 계약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사업체 매매할 때 생기는 절세의 방법들을 놓치게 됩니다. 한번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난 후에 필자에게 상담을 받으신 납세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필자와 함께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데로 세금 계산을 하고 보니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납세자는 지난 30년 동안 세금 공제를 받았던 감가삼각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세금 계산을 대충했기 때문입니다. 감가 삼각을 세금 계산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자 예상세금의 두 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급할 바에야 차라리 사업체를 팔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필자의 충고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얼굴로 천장만 쳐다보셨지요.
사업체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조직 형태입니다. 사업체의 조직 형태로는 대부분은 법인 (corporation),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 (single member LLC), 두 명 이상이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 (LLC), 파트너쉽, 그리고 개인 사업체입니다.
사업체를 매매 할 때는 위에서 열거한 사업체의 조직 형태에 따라서 다른 세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체를 매매할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사업체 자체를 매매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는 그대로 두고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을 매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종류의 사업체 매매를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언제 누가 내고 그리고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일반 법인의 사업체 매매를 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만일 법인 사업체 자체를 매매를 하지 않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을 매매하게 된다면 판매자는 이중과세를 피해 갈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자산 매매에 관한 세금을 내야하고 법인이 주주들에게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불을 할 때 또 한번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체 매매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매매가격을 한번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 해에 나누어서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매가격을 한번에 전부 지급 받게 되면 다음해에 세금 보고 할 때 매매 가격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 가격을 할부 판매 형식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서 지급을 받게 된다면 사업체를 판매하는 해에 지급을 받는 매매액수 만큼만 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해에 지급 받는 액수만큼만 수입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낮은 수입에 낮은 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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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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