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선거로 뽑히는 연방하원의원들에 의한 졸속 민중영합 가능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미연방헌법의 장치가 상원의원들을 주 의회에서 뽑는 간접선거제도 였다. 애당초 인구나 유권자수와 상관없이 인구가 몇십만 밖에 안되는 주나 그보다 몇십배되는 인구를 가진 주나 2명씩만 상원에 보내고 또 임기도 하원의 2년 보다 세배나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에 민감한 하원의원들이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켜도 상원의원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심사숙고하라는 마련이다. 20세기초에 이르러서야 상원의원들의 직접 선거가 수정헌법 제17조로 도입되어 1914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상원의원들이 하원의원들보다 지명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분과위원장이 되면 더욱 그런데 그중 외교분과 위원장 자리는 꽃 중의 꽃이다.
상원에 대한 교과서적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때 상원 외교 분과위원장을 지냈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뇌물수수혐의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쿠바에서 이민온 부모를 가졌던 메넨데즈(63세)는 19세에 교육위원회 선거에 당선된 후 뉴저지 주 유니온 시티의 시장직을 거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2006년에 상원으로 진출한 소위 입지전적인 정치인이었다. 그의 평판은 약 4년전 그와 그의 친구이자 선거기금 기부자인 살로몬 멜젠이란 플로리다주 의사와의 석연치 않은 관계가 매스 미디아에 보도 되면서부터 나빠진다.
메넨데즈 의원이 멜젠의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하여 그 부자의사의 도미니카 소재 호화별장에 다녀오곤 했었다는 내용이었다. 메넨데즈가 친구의 비행기 사용을 상원의원들의 보고 양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보도에 뒤이어 메넨데즈는 멜젠에게 5만8,000달러짜리 수표를 써주어 위기를 모면하려 했었다. 하지만 법무성 공직자 비리조사당국의 주목을 받아 조사를 받은 결과 2년전에 메넨데즈와 멜전이 뇌물수수 죄목들로 기소 되었다가 이제야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9월6일에는 뉴저지 뉴와크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의 서두발언이 있었다.
피터 코스키 연방검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뇌물수수 사건이다. 이 두 피고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공직중 하나를 부패시켰다. 두 피고들은 돈과 권력을 거래했을 뿐 아니라 또 사건을 은폐하고저 했다”검사들은 메넨데즈가 안과의사인 멜젠을 여러분야에서 돕고저 했다고 주장한다.
메넨데즈의 변호사 에이브 로웰은 물론 정반대 주장을 폈다. 미 법무성이 몇십년의 교우 관계를 음흉한 범죄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시민들의 신뢰를 위반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죄없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것도 잘못이다. 오랜친분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나 부패가 아닐 뿐 더러 범죄가 아님이 확실하다”고 로웰은 주장한다.
멜젠의 변호사인 커크 오그로스키는 배심원 앞에서의 서두연설에서 검찰이 기혼자인 자기의 고객을 나쁘게보이도록 하려고 멜젠의 여자 친구들을 증인들로 부를 것이라면서 “당신네들은 그의 사생활을 판단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게 아니다. 당장 이야기 해주건데 그는 항상 최선의 남편은 아니었다”라고 예방주사격인 발언을 했다. 이 흥미진진한 사건의 판사마저 꽤나 성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인 모양이다.
변호인들 중 하나는 윌리엄 월스 판사의 결정하나가 피고의 주장을 부당하게 무시했다고 주장하자 “잠깐 동안 입을 닥치시오”라고 일갈했다니까 말이다.
버지니아주의 전 주지사가 제약회사 사장에게서 롤렉스 시계를 받았고 딸의 결혼식 비용과 주지사 부인의 고급 의상을 제공받은 것이 뇌물이라기 보다는 선거주민에 대한 배려라서 뇌물 수수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미대법원의 판례 해석에 따라 메넨데즈 사건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버지니아 사건의 경우는 주지사와 제약회사 사장둘이다. 같은 주 시민이었지만 메넨데즈는 뉴저지 시민 그리고 멜젠의 플로리다 시민이라는 점에서 피고들이 방심할 수 없을 듯하다. 하나 확실한 것은 메넨데즈가 무죄로 명예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한 시간에 700-800불씩 변호사비를 다 지불하다 보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멜젠의 경우는 메디케어 과다 청구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뇌물수수 사건의 결말과는 관계가 없이 장기수감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위치와 환경에 처했거나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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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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