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게서 가끔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같은 질문에 어떤 회계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회계사는 괜찮지 않다고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주께서 저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원하던 벤츠를 구입을 하고 세금보고서에서 사업용으로 구분을 하고 세금 공제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설명으로는 담당 회계사분이 벤츠를 사업용으로 구입을 하고 전부 공제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교회에 함께 참석하시는 다른 회계사분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괜찮지 않으니 자세히 알아보라고 충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에게 전화를 주셔서 같은 질문을 하시고 설명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회계사가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가 괜찮다고 말한다고 세법에 어긋한 사항까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담당 회계사가 세탁소에서 벤츠를 사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세법에서도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계사의 논리는 세탁소까지 출퇴근도 하고 가끔 배달로 하니 사업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업장인 세탁소에서 집까지의 출퇴근은 사업 관련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달을 하기 위해서 벤츠를 타고 가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코스코에 세탁소에서 사용할 비누를 구입하기 위해서 벤츠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과 개인용도를 구분하여서 부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 페이먼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회계사가 괜찮다고 대답을 하는 것은 국세청 감사 겸험 부족과 무성의를 나타냅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정지 사인이 있는 곳에서 완전 정지를 안 한다고 매번 경찰에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겨서 불법 주차를 한다고 매번 주차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거리에서 빨간 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무서운 운전자를 목격을 하지만 그런 운전자가 티켓을 받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고속도로에서 110마일로 로스 엔젤레스까지 운전을 했지만 경찰에 안 잡히고 티켓도 받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지 사인에 정지를 안 하시는 분들,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 속도 위반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직면하게 되면 정직하게 운전 법규를 지키는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교통 법규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운전 습관이 괜찮은 것은 경찰에 걸리기 전까지만 괜찮습니다. 속도 위반을 하다 경찰에 잡혔을 때 경찰에게 다른 운전자 대부분들도 부 속도 위반을 하는데 왜 나만 잡아서 티켓을 주냐고 항의를 헤봤자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선물과 증여에 관해서 연방 증여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답은 많은 세금 문제가 그렇듯이 항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물/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지금 당장 법적인 소유권이 없다면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부부간의 선물과 증여는 보통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회계사와 납세자 분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항상 숨어있는 예외조항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법에는 선물/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연방 증여 세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선물/증여할 수 있는 액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149,000 불이고 세금 없이 평생 증여 가능 액수는 549만 달러 입니다.
문의: (510) 499-1224(925) 322-4507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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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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