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좋든 나쁘던 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아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까지 미루다가 지급하는 것도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세금 중에서도 세일즈 택스와 페이롤 택스는 매달 또는 분기마다 내야 하지만 개인 세금은 일년에 한 번 세금 보고할 때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국세청 에서 세금 내라고 오는 편지 때문에 우편함을 열어보기도 싫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차압을 한다는 편지를 받고 나서야 도움을 찾으시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 세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어느 부서에 있는 어떤 담당자와 대화를 시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세청에서 온 문서가 "Notice of Intent to Levy" 라고 써있으면 국세청에서 과세징수 및 차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납세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문서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30일안에 Collection Due Process (CDP)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세청은 더 이상 과세징수 및 차압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CDP 청문회는 과세징수를 하려고 하는 국세청의 부서와는 다른 독립적인 부서인 IRS Office of Appeals (OOA) 에서 주관합니다. OOA 는 국세청과 납세자의 중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CDP 청문회는 세금이 밀린 납세자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첫 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것 저럼 세금을 징수하려고만 노력하는 국세청 직원 (Collection Agent)과는 다른 독립적이며 공정한OOA 의 Appeals Officer 가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의 Collection Agent 는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교육을 받은 직원이지만 OOA 의 Appeals officer 는 세금 문제를 해결 해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꼭 세금문제는 Appeals Officer 와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CDP 청문회를 하면서 Appeals Officer와 개인적인 면담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Collection Agent 가 속해 있는 국세청이 개인적인 면담시간을 주지 않고 전화 상담을 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상담 직원 때문에 지체되는 시간을 줄 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CDP 청문회가 열리는 순간부터 이 케이스가 OOA 에서 끝날 때까지 국세청의 차압과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CDP 청문회에서 그 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세금 분쟁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 또는 Offer In Compromise (OIC)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OOA 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택스코트에 항소해서 판사에게까지 위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일 "Notice of Intent to Levy" 문서를 받고도 30 일안에 CDP 청문회를 요청하지 못했어도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일년까지는 CDP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택스코트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에 세금문제로 전화 통화 한번 하려면 보통 한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과 통화를 해도 친절한 서비스보다는 기계적인 훈련에 의한 대답을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청문회에 나간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지만 세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의 Collection Agent과는 달리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좀더 공정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Appeals Officer 와 대화를 통한 세금 문제 해결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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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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