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15일을 기점으로 한 해의 세금 보고 시즌을 마감하며 납세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이것은 다른 한 해의 세금 감사 시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긴 시간을 지나 국세청의 세금 감사가 마무리가 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배달 증명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세금 추징 통지서 (Notice of Deficiency)로서 폼 4549-A (Income Tax Discrepancy Adjustments) 하고 폼 5278 (Income Tax Changes) 과 함께 오는데 감사 결과에 의해서 얼마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감사원의 결정에 승복을 하지 않고 조세 재판소에 항소를 하기원한다면 추징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탄원서를 미국 조세 재판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다면 150일 주어지게 됩니다. 항소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워싱튼 디씨에 있는 미국 조세 재판소로 연락을 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재판소의 절차는 복잡하지만 만약 추징세 통지서에 나와 있는 세금이 한 해에 5만불 미만이면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해결 방법은 납세자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조세 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시 항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정보를 원하신다면 www.ustaxcourt.gov 에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아닌 여러 해의 추징세를 항소하거나 한 해의 추징세가 5만 불이 넘을 시에는 이러한 간단한 절차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세법에 의해서 부부에게 따로 추징세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부부 모두 함께 서명을 하시고 항소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추징세 통지서를 보낼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미 파산 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추징세 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자동 중지 제도 (Automatic Stay)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진행이 멈추게 되지만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배우자는 계속 조세 재판소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동 중지 제도에 의해서 조세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하는 방법은 항소서류를 작성한 후에 추징세 통지서와 함께 같이 온 폼 4549, 폼 5278과 같은 모든 서류와 스케줄을 함께 워싱튼 디씨에 있는 조세 재판소에 보내면 됩니다. 여러 해의 추징세를 항소한다고 해도 한 장의 항소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세 재판소에서 항소를 한다고 해서 꼭 변호사를 고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서류준비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직접 대변하셔도 좋을듯합니다.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서류가 담겨 있는 봉투가 추징세 통지서의 날짜의 90일 또는 150일 안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만 합니다. 조세 재판소에서는 항소서류가 늦게 도착하면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국세청에서도 접수날짜의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감사 후에 받은 세금 추징 통지서에 이의가 없고 항소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세금 추징 통지서와 함께 온 폼 4089에 서명을 하시고 국세청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서명이 기입된 이 서류를 받아야 추징금을 확정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하루라도 빨리 세금 통지서를 받아야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폼 4089 을 서명을 하지도 않고 조세 재판소에 항소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면 90일 또는 150일 후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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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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