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크레딧' 없어도 배우자 몫 절반 수령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은 꼭 은퇴한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은퇴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연금이 제공된다. 최근까지 240만명의 근로자 배우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소셜 연금 베니핏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연금 베니핏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아주 적은 임금을 받은 배우자에게 은퇴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연금 복지 혜택이다.
부부중 한명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동안 나머지 한명은 집에서 수년동안 자녀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에 필요한 근로 크레딧(40크레딧)을 쌓지 못해 은퇴후 소셜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매우 불공평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일을 한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을 ‘배우자 혜택’(spousal benefit)이라고 부른다.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혜택’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부인(또는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남편(또는 부인)이 받는 연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절반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준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남편(또는 부인)이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에 받는 월 연금이 1,500달러인데 부인(또는 남편)의 연금은 고작 500달러라면 정부에서 250달러를 보조해 남편(또는 부인) 연금의 절반인 750달러를 맞춰 준다는 것이다.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는 750달러를 줄 것이다. 일을 해야만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격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으려면 최소 62세가 넘어야 한다. 배우자 혜택 역시 62세가 됐거나 장애 베니핏을 받고 있어야 가능하다. 메디케어는 남편의 나이에 관계 없이 65세가 되면 받는다.
만약 이혼을 했어도 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전 남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하며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수령액
만약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라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동시에 배우자 혜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소셜시큐리티국(SSA)는 항상 해당 신청자의 근로 기록에 따른 은퇴 연금부터 지불한다. 그런데 배우자 기록에 따라 받게 될 베니핏이 자신의 기록에 의한 베니핏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SSA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근로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을 늦춰 연금 액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배우자의 자격으로 받는 베니핏은 늘어나지 않는다. 다시말해 만기 은퇴 연령 때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하면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는 금액의 절반(50%)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고 계속 미루어 매년 8%씩 연금이 증가한다고 해도 배우자 혜택으로 받는 연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셜 연금을 62세부터 만기 은퇴 연령(66세)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연금에서 먼저 신청한 개월 수 만큼 일정 비율로 영구히 제해진 연금을 받는다. 또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해 돈을 번다면 이 또한 일정 비율로 연금이 제해지게 된다. 이렇게 제해진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때부터 연금에 가산돼 되돌려 받는다.
▲제한적 ‘갈아타기’
1954년 1월2일 이전에 태어났고 이미 만기 은퇴 연령이 됐다면 배우자 혜택 연금을 먼저 받고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은 나중에 더 불려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54년 1월2일 생 부터는 배우자 혜택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자신의 것으로 바꿀 수 없다. 배우자 혜택 연금을 받던지 아니면 자신의 연금을 받던지 둘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공무원 배우자
정부 공무원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지 않는다. 대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연금을 받는다. 이런 경우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미망인 베니핏은 연금 수령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 이를 ‘정부연금상쇄’(Government Pension Offset·GPO)라고 부른다.
GPO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베니핏 금액을 받는다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장 연금 액수의 2/3까지 줄인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매달 600달러 받는다면 2/3에 해당하는 400달러는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혜택 연금으로 상쇄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해 연금을 600달러 받는데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혜택 연금으로 5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배우자 혜택 연금으로 매달 100달러를 받는다는 말이다(받아야 하는 배우자 혜택 연금 500달러 - 정부연금 상쇄분 400달러=100달러). 하지만 GPO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대 가족 베니핏
만약 자녀가 베니핏 자격이 된다면 가족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설정된다.
배우가가 받는 베니핏 금액과 자녀등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받는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근로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50~180%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은 가족 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기 은퇴 연령 이전 수령
배우자 베니핏 역시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만약 62세에 신청한다면 근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금액(PIA)의 32.5% 밖에는 받지 못한다.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일정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근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의 36개월 이내에 베니핏을 받는 다면 매달 받는 금액의 1%의 25/36이 제해진다. 먼저 받는 기간이 36개월을 넘어설 경우에는 1%의 5/12 만큼 베니핏 금액이 준다.
예를 들어보자.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베니핏 금액은 일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금액의 50%까지다.
만약 일한 배우자가 만기 연령 때 받는 금액이 1,600달러라면 일하지 않은 배우자는 만기 연령 때 최고 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기 연령 36개월 전에 받는다면(63세) 800달러에서 25%가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이는 36개월 x 25/36 x 1% = 25%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 베니핏 최대 금액이 800달러 이므로 25%만큼 줄어 든 600달러를 받게 된다. 이 금액은 근로 크레딧이 있는 배우자가 받는 금액 1,600달러의 37.5%다.
다시말해 배우자 베니핏을 최대로 받으려면 만기 은퇴연령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johnkim@koreatimes.com
<표> 연령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계산하기
케이스일한 배우자 베니핏일하지 않은 배우자 베니핏
만기 은퇴연령 이전 매달 감소비율(36개월까지)5/9 x 1%(0.56%)25/36 x 1%(0.69%)
만기 은퇴 연령 이전 매달 감소비율(36개월 초과때)5/12 x 1%(0.42%)5/12 x 1%(0.42%)
70까지 연기할 때 매달 증가비율2/3 x 1%(0.67%)
<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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