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법인(tax-exempt organization)은 일반적으로 501(c) 법인으로 구분이 되고 연방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1(c)(3)법인이 비과세 법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법인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부금과 성금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는 자선적, 종교적, 교육적, 과학적, 문학적,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추구하고, 아마추어 스포츠경기를 발전시키는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로는 양로원, 교사와 부모회 (PTA), 자선적 병원, 학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501(c)(3)로 구분이 되면 다른 사립 재단이나 정부기관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기부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기부를 하는 재단이나 납세자 개인들은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법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정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폼1023 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과세 법인을 설립을 원하면 폼 1023-EZ 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날부터 비과세 법인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폼 1023 또는 폼 1023-EZ 를 27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27개월이 지난 후에 접수를 하게 되면 비과세 법인의 유효 날짜는 우체국 소인이 찍히는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당한 이유와 함께 27개월 접수마감 연장 서류를 따로 접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폼 102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폼 1023 를 접수를 하면 국세청에서 6개월 안에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폼 1023을 꼼꼼히 리뷰를 하게 되고 폼1023에 있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폼 1023와 함께 서류 접수비는 비과세 법인이 받는 기부금 액수에 따라 400불 아니면 850불이 됩니다.
폼 1023를 작성하는 일은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공인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한 가정집에서 새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비과세 법인으로 인정을 받을 폼1023 작성 비용에 재정상 부담을 느끼셔서 교인 한 분과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접수를 하셨습니다.
서류 접수를 한지 3개월쯤 지난 후에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국세청 통지서에는 개척 교회를 501(c)(3) 종교 집단 (religious ministry) 로 인정을 해줄 테니 받아들이겠냐는 추천서였습니다.
통지서에 501(c)(3) 로 인정을 해준다 문구를 보고 목사님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3주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식 501(c)(3) 승인 편지가 왔습니다. 주위에서 들어보니 교회는 비과세 법인이니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목사님은 아무 걱정 없이 세금보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은 국세청으로부터 교회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벌금을 내라는 한 통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국세청으로부터 501(c)(3) 인정 서류를 받았지만 교회 (church)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 집단(religious ministry) 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집단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구분하기 어려운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교회는 종교집단이지만 모든 종교집단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비과세 법인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세금 보고서류, 폼 990을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벌금을 내야만했고 교회로 다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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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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