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말에 오바마케어를 폐지를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실패했고 공화당 안에서도 오바마케어 폐지의 지지와 반대로 양분되어 마지막 투표 전에 공화당 대표 폴 라이온이 투표 자체를 취소를 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의 공약을 실행하려다 맞은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맛본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에서 조세 개혁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난 4월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1장짜리 조세 정책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세 개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부자들과 사업주를 위한 감세 정책으로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조세개혁은 사업주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와 수입을 보고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조세 개혁에 의하면 법인의 세율이 35%에서 15% 로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개혁안을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이용한다면 많은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개혁안은 아직 법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조세 개혁안이 법으로 결정이 되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조세 개혁안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새로운 법으로 결정이 된다면 폼 1099-misc 을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체형태를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에서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 파트너쉽 (Partnership), 또는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규모 법인, 파트너쉽, 그리고 유한 책임 회사는 회사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주들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는 Pass through entity 입니다. 이러한 회사 형태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을 회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주 개인에게 수입을 넘겨버리게 되는데 이때 어떤 형태로 수입을 넘기는지에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개혁안에 따르면 개인 세율은 최대 35%이지만 소규모 법인, 파트너쉽, 유한 책임 회사의 수입을 (Pass Through Income)넘겨 받은 개인 사업주의 세율은 15% 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5%의 세율은Pass though Income, 다른 말로 Schedule K 를 통해서 분배를 받는 수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사업주가 받는 월급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필자가 소규모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월급을 꼭 받아야 한다고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적당하고 합리적인" 월급이 얼마라고 세법이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렵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업주에게 "적당하고 합리적인" 월급을 지급한 후에 남는 이익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조세 법안이 지정한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개혁안에 의하면 사업주의 세금을 최고 35%의 세율에서 15% 로 절반 이하로 깎아준다는데 반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장짜리 조세 개혁안이 모든 것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단지 개혁안일 뿐이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조세 개혁안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개인 사업주들은 사업 형태를 바꾸어 합법적인 절세를 할 것입니다.
개인 납세자들이 절세를 해서 세금을 작게 낸다는 것은 국세청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이 악화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충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보충 방법 중에 하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누리는 재산세 공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가주에 살고 있는 집 소유주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잠재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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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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