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인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를 꼽으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 대부분 사업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휴대 전화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사업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사업장에 사용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개인 자동사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개스비, 보험료, 수리비등이 사업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업 비용은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어느 한도까지는 문제없이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자비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세금 보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보다는 휠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비로 비용이 발행했는데 직장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지 못하면 그 비용들을 세금 공제 사항으로 보고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 보고서에 스케줄 A라는 폼이 있고 그 중에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라는 공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제 사항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제 비용이 과세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과 비교하여 2% 이상이 되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소득이 50000불인 직장인이라면 자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1000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병원비와 같은 다른 항목 공제 비용과 합하여 독신은 6300불 이상/부부는 12600불 이상을 지불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몇 가지 비용들 입니다.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와 전화기의 감가삼각비용을 공제 가능합니다. 상공회의소, 전문직업 및 노동 조합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직업에 관련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집의 한 부분을 홈 오피스로 사용한다면 비용공제 가능합니다. 현재의 직업에 관련된 잡서치 관련 비용이나 직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법적인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면허비용과 직업에 관련된 세금도 가능합니다. 직무상 과실 보험이나 고용주가 요구하는 건강진단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출장을 위한 여권비용이나 출장 비용도 가능합니다. 현재 직업에 관련된 전문 서적 및 잡지구입비용 그리고 유니폼 구입비용도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 좋은 칼을 구입하면 이 또한 직업에 사용되는 연장이기에 도구 구입비용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자동차를 직장에서 사용을 한다면 비용공제 가능합니다. 자동차 비용 공제는 직장 관련 마일리지에 관련된 실제 비용을 공제하던지 국세청에서 매년 정해주는 표준공제 비율을 적용해서 2017년에는 마일당 53.5센트를 적용하면 됩니다.
직업에 관한 교육비는 위에서 나열한 항목 공제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따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크레딧을 사용하면 20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직업을 구하거나 직업에 관한 교육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 비용이면 됩니다. 공제 가능 비용은 수업료와 비용, 물품 구입비, 책값, 장비구입비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이 주는 보상 받지 못하는 직업 관련 비용의 가이드라인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자들이 많이 하는 직업 관련 비용 질문은 출퇴근 비용 공제인데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지만 출퇴근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업무적으로 전화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업 또는 노동 조합비는 공제가 되지만 모임의 성격이 사업 위주가 아니고 유흥 위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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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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