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란 어떤 범죄 행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세법에도 공소 시효가 있고 미국 국세청도 이러한 공소 시효를 지키면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합니다.
공소 시효는 세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세금 보고를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먼저, 밀린 세금 평가 (Tax Assessment)에 관한 공소 시효 기간은 세금 보고 마감일부터 시작하여 3년입니다. 세금 보고서가 세금 보고 마감일 보다 일찍 접수가 됐다면 세금 보고 마감일에 접수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반면에, 세금 보고서를 마감일이 지나서 제출했다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의 공소 시효가 시작됩니다.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수입 누락이 총 수입의 25%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 평가 공소 시효가 3년에서 6년으로 올라갑니다. 세금 징수 (Tax Collection)에 관한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 다른 말로 국세청이 세금 평가를 한 후 납세자로부터 월급 차압이나 재산 압류와 같이 국세청에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라는 말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CNN 뉴스, FOX 토크쇼, 또는 로컬 뉴스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 주기적으로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수입을 고의로 속이고 있지 않더라도 수입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잡한 미국 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를 범죄인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입을 제대로 보고 하고 있지 않던지 아니면 납세자가 고의는 아니지만 수입을 세금 보고서에 누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공소 시효라는 법은 굉장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격적이거나 창조적인 세법의 적용과 탈세의 경계선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납세자가 적용한 공격적인 세법의 적용을 국세청은 탈세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인 세법을 적용을 하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탈세가 발생하든 공소 시효를 알고 있으면 마음의 편안함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를 감사를 할 때 공소 시효가 끝나간다는 이유로 공소 시효 연장 서류에 납세자의 서명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공소 시효 연장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이 좋으나 경우에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납세자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수입을 낮추어서 세금 보고를 하거나 세금 보고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세법 코드 섹션 6531(2) 에 의해서 세금 보고를 한 시점에서 또는 의도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6년의 공소 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형사상의 탈세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 적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고의 적인 탈세를 한 후 6년 안에 기소를 받는다면 공소 시효는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고의적인 탈세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해외로 도망을 간다면 공소 시효는 중간에 멈춥니다.
공소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느 경우에 멈추는지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가짜 세금 보고를 마감일을 지나서 접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리고 나중에 수입을 추가로 감추고 감사가 나왔는데 국세청에 거짓말을 한다면 공소 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공소 시효는 6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언제부터 공소 시효가 시작이 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는 6년보다 휠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에 추가 세금이 나온다면 항상 벌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과 이자는 세금 보고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늦게 보고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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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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