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에서든지 납세자가 연방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밀린 세금을 내라고 여러 번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국세청은 세금 차압권 (Federal tax lien)을 작성한다는 최종 편지를 납세자에게 보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방 세금 차압권을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들에게로부터 국세청의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차압권 편지를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세금 차압권은 납세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차압이 붙게 될 뿐 아니라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에도 국세청 세금 차압 기록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다 못해 아파트 리스를 새로 받으려고 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 세금 차압권을 풀기 위해서는 밀린 추징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완납을 하지 못해도 세금 차압권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몇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한 후에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금 차압권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완납을 하지 않았어도 세금 차압권을 풀어주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차압권을 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려면 첫째로 세금을 완납을 한 경우입니다. 세금을 완납을 했는데 세금 차압권을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납세자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 차압권을 알아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청만 하면 30일 이내로 즉시 풀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밀린 세금이 25,000불 미만이고 국세청과 자동 이체를 설립해서 납세자의 은행에서 직접 지불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이체로 밀린 세금을 최소 3번을 지급하고 다른 세금 분할 불입금을 불이행하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폼 668(Y), Notice of Federal Tax Lien 입니다. 이 서류가 바로 국세청에서 세금 차압권을 행사하면서 발행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서류에 세금 차압권 일련 넘버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차압권 일련 번호가 없다면 국세청에 먼저 연락을 해서 무슨 종류의, 어떤 세금 차압권에 관한 것인지를 찾아내서 일련 번호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폼 12277, Application for withdrawal of Filed Form 668 (Y) 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국세청에 접수를 하고 한달 정도를 기다리면 국세청에서 세금 차압을 풀어준다는 폼 10916 (c) 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세청에서 받은 서류를 3개의 크레딧 조사 기관 (TransUnion, Equifax, Experian) 에 보내주며 세금 차압에 관한 부정적 기록을 빼달라고 하면 크레딧 조사 기관에서 기록을 확인한 후에 세금 차압권 기록을 지워줍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록이 크레딧 기록에서 지워지게 되면 크레딧 점수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상승하는지는 여러 가지 다른 요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세금 차압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있는 다른 부정적인 요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세청의 세금 차압권은 여러 방면에서 납세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세금 차압권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미래에 소유하게 될 자산에 대해서도 차압권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크레딧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다른 좋은 크레딧을 얻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운영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납세자가 소요하고 있는 사업의 자산에도 차압이 붙고 심지어는 사업상 미수금 계정에도 차압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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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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