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자와 상담을 원하시는 납세자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식들에게 증여하거나 사후에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입니다.
먼저 증여란 것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가 되는데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기에 이런 경우가 증여가 됩니다. 만일 집을 물려 주면서 대가를 받는 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고 판매 가 되겠지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된 재산의 과세 기준은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조정 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다음의 네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식들(증여를 받는 사람) 에게 증여를 하기 바로 전의 부모님(기부자)이 증여된 재산에 가지고 있는 조정 원가 (Adjusted cost basis)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증여를 할 때의 공정 시가 (Fair market value)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폼 709, US Gift Tax Return, 에 기재될 증여세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되는 날짜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공정 시가가 기부자의 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부자의 조정 원가가 증여를 받은 사람의 원가, 즉 증여 재산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된 증여세를 과세 기준에 추가로 올리게 됩니다. 쉬운 예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30년 전에 50만 불을 주고 산 임대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증여할 때의 공정 시가는 8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으므로 임대 주택을 물려받은 자식의 과세 기준은 부모님이 임대 주택을 산 가격, 즉 50만 불이 됩니다. 자식이 임대 주택을 물려 받자마자 공정 시가인 80만 불에 판매를 한다면 30만 불의 자본 이익(Capital gain)이 생기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정 시가가 기부자의 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본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예와 같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정 시가가 기부자의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중 과세 기준 (Double basis rule)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두 개의 다른 예외적인 법칙을 적용해서 자본 이익을 계산하게 세법이 만들어 져서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의 과세 기준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된 재산을 팔 때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된 재산을 팔 때 자본 이익이 생긴다면 과세 기준은 기부자의 조정 원가가 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된 재산을 팔 때 자본 손실이 생긴다면 과세 기준은 기부자의 조정 원가가 아닌 공정 시가가 됩니다. 다시 위에서 설명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30년 전에 50만 불을 주고 구입한 임대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공정 시가가 30만불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녀자 증여된 임대 주택을 10년 후에 60만 불에 판다고 하면 과세 기준은 부모님의 조정 원가인 50만불이 되어서 자본 이익은 10만 불이 됩니다.
반면에 증여된 임대주택을 10년 후에 20만 불에 처분을 한다면 과세 기준은 임대 주택을 증여 받을 때의 공정시가인 30만 불이 되어서 자본 손실은 10만 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된 임대 주택을 10년 후 판매 가격이 30만 불에서 50만불 중간이라면 자본 이익도 없고 자본 손실도 없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증여된 재산의 과세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니 처분 전에 공인 회계사와 미리 상담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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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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