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달라진 2017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납세자에게 적용이 되는 노인 의료 보험세 (Medicare Tax)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와 함께 폐지를 한다고 선언을 했으니 조만간 사라질 세법이지만 이번 세금 보고 시즌에는 적용이 됩니다.
노인 의료 보험세는 독신 수입이 20만불 이상, 부부는 25만불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면 투자 수입의 3.8% 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장기 자본 이익금과 배당금에 관한 세율은 2016년과 같습니다. 개인 과세 등급이 10%-15%인 납세자의 장기 자본 이익세율은 0% 입니다. 개인 과세 등급이 25%-35%인 납세자는 15% 이며 개인 과세 등급이 39.6% 인 납세자는 최고 20% 를 내야 합니다.
2017년의 유산세와 증여세의 면제 액수는 5,490,000 불이고 유산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40% 입니다. 매년 증여세가 면제되는 액수는 계속 14,000불입니다.
2017년에 입양 크레딧은 최대 13,570불입니다. 입양 크레딧은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은 최대 6318불까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세금 보고서에 근로 소득 세액 공제나 추가적인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 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2월 15일 이후에 세금 환불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분 도용에 따른 가짜 세금 보고가 점점 더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다른 납세자의 사회 보장번호를 사용하여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또는 자녀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가짜 세금 보고를 만들어 세금 보고를 빨리 접수하고 세금환불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가짜 세금 보고가 이미 접수된 지를 모르는 납세자는 나중에 세금보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신분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세청은 같은 사회 보장 번호로 두 개의 다른 세금 보고가 접수가 되면 두 번째 세금 보고서의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세금 보고서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다는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납세자가 아직 세금 보고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신분도용이 의심이 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전 대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사회 보장 번호로 세금 보고가 이미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폼14039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납세자의 사회 보장 번호 카드와 드라이버 라이선스 카드의 카피를 만들어서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는 2016년과 변동이 없이 한 자녀당 10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부양 가족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은 부모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자녀를 돌보게 하면 최대 1050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100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육비가 들어간다면 미국 기회 세금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처음 4년 동안은 학생당 2500불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평생 교육 세금 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로 세금 보고서당 2000불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교육 대출 융자를 받고 나서 지급되는 이자는 매년 2500불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수입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입 공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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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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