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테리스트의 입국으로 부터 미국 보호”라는 이름하에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입국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수단의 국적인은 90일간 미국 입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합법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까지 미국 재입국을 거절하고 있어 큰 충격과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수단 출신의 여성 의사가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취업비자로 뉴욕 공항으로 재입국을 하려했는데 공항에서 자진 출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방 당할 것인지를 선택할것을 강요받았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은 전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에 무슬림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와 연관이 있었던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레바논, 아랍 에메리트, 터키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트럼프 자신의 재정적인 “이해 충돌”의 법적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법이 아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 의회 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은 법으로써가 아니라 연방 행정부상 시행 규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법원이나 의회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벌써 연방 법원에서는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공항 감금에서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무효화 시키는 법안을 상정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트럼프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중단과 입국 금지는 친미 이슬람 국가나 국민들과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미국 안전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과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한국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9.11 이후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이민법을 강력하게 집행한 것이다. 즉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민법 규정대로 추방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민법 규정을 또 다시 강력하게 적용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거나 비자 위반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미 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의 거절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명령의 여파로 인해 미국의 비자 장벽이 높아질 경우 비자 발급 거절에 대한 구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공항 입국시 입국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입국시 입국 목적을 의심 받거나 성매매등 범죄에 연류될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추방을 당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시대에는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이 계속 높아지고, ‘오버스테이’(Overstay-비자체류기간 초과) 불법 체류가 늘어날 경우 미국 비자 면제국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을 방문 후 재입국을 할 경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을 편리상 소지하고 있다면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영주권을 뺏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재입국시 미국내의 범죄기록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방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약 2백만명의 이민 서류미비자의 추방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공약이기도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또한 대통령 당선 후 약 2백만 명을 추방시켰다. 오바마는 조용이 추진했지만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바마도 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미국내 한인 이민 서류 미비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산되며, 국가별로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연류된 한인부터 추방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추방에 대비한 법적 방어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영주권자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하루속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E-3 비자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에 FTA가 통과되었고, 호주인을 위한 10,500개의 E-3 취업비자 할당법안이 통과된 것은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5년 5월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미 FTA가 2012년 발효가 되었으나,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 E-3 비자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E-3 비자를 호주에는 허락하고 한국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대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을 위한 E-3 비자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FTA 재협상 할 때, 15,000개의 E-3 비자를 요구하여 한국인들만 미국에서 특별히 누릴수 있는 국제 경쟁력 향상과 청년 실업해소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의 정보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정확한 미 이민법 정보를 알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종준 변호사 알렉산드리아, V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