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월 28일 설날까지 지났으니 실질적인 2017년입니다. 토정비결 문구를 잠시 빌리자면 2017년 닭띠의 운은 새로운 것에 도전 하는 기운이 상승하는 좋은 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면 순풍에 바람을 타는 돗단배처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무자비하게 도전을 하는가 봅니다. 2017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많은 세법의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다음주에는 금년에 적용되는 세법의 개정부터 대략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 바뀐 세법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페이스 리프트 (Facelift)로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과세 등급은 10%에서 39.6% 로 2016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납세자 구제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해서 영구화된 Alternative Minimum Tax (이하 AMT)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2017년의 공제 액수는 독신은 54300불 / 부부는 84500불 입니다.
1986년의 조세 개혁으로 탄생한 꼬마세금 (Kiddie Tax) 는 1050불이 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는 14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2017년에도 2016년과 같이 변동이 없고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을 부모의 세금 보고에 적용해서 대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보고할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자녀의 수입이 10500불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상처럼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행정 명령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케어 폐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오바마케어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범국민적인 건강 예금 구좌 (Health Savings Account)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 예금 구좌에 입금되는 돈은 현재와 미래의 가족 구성원의 병원비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건강보험이나 고용주에 의해서 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시에 병원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 예금 구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제 액수가 높은 건강 보험 (High Deductible Health Plan, 이하 HDHP)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17년에는 HDHP 의 공제 액수가 독신은 1300불 이상, 가족은 2600불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직접 지급되는 부대 병원 비용은 독신은 6550불, 가족은 13100불까지 입니다.
2017년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벌금은 최대 2085불 또는 수입의 2.5%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자에게 지우는 벌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이미 행정 명령을 내렸기에 실제로 건강 보험이 없는 납세자에게 벌금을 추징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제 가능한 병원 비용의 액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조정 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이하 AGI)의 10%을 넘어야 합니다.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라면 10% 가 아닌 AGI 의 7.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법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면 2017년 이후에는 모든 납세자에게 10% 가 적용이 됩니다.
장기 간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 은 건강 보험과 같이 취급되어서 세금 공제가 되지만 납세자의 나이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40세 미만의 납세자는 410불까지, 50세 미만은 770불, 60세 미만은 1530불, 70세 미만은 4090불이며 70세 이상의 납세자는 최대 5110불까지 가능합니다.
2017년에는 해외 근로 소득 공제 액수는 2016년에는 101300불이었는데 102100불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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