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준엄한 광화문 촛불의 민심을 외면한 체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짐승이 개구멍 찾아 헤매듯이 실오라기 같은 제 살길을 모색하겠다고 변죽을 치다 스스로 산산조각 결딴이 나고 말았다.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귀신도 부적 붙인 것을 알아보고 피한다는 데 뜬구름 잡아타고 하늘로 비상하겠다고 부러진 날개를 펼치려 하니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헛된 망상에 기가 찰 노릇이다.
주류 친박세력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오만과 방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회의원직 뿐만 아니라 다음 21대 총선마저 준엄한 심판의 낙선을 맞이하여 떼로 폐족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강아지도 닷새면 주인을 안다는데, 모기도 낯짝이 있지 비박계의 쓴 소리를 쇠귀에 경 읽기로 여기고 만만한데 말뚝 박다 일격을 당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날 벼락 맞는다고 비주류 비박계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당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21일 전격 집단탈당을 선언하며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신보수 혁명의 역사적인 현장이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가 새로 태어나려 모진 산고와 풍파를 겪고 있는 용기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잘 되길 격려해 주어야 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사상가의 지적처럼 지금 보수가 폭삭 무너지면 진보에 너무 힘이 실려 균형이 깨져 버린다. 정치에 있어 힘의 원리는 세력이지만 힘의 본질은 균형이다.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은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 균형이 깨지면 잡히고 먹혀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말(馬)귀에 염불하듯 아무리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 친박계는 배신, 배은망덕으로 비박계를 매도하며 맹물 같은 소리를 쇠뼈다귀 우려먹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변명이 많으면 실언이 많은 법, 망신살이 무지갯살 뻗치듯 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가결과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윤회 비선실세 문서 유출사건, 국무총리 인사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공안정국, 세월호 참변, 대통령의 불통, 친재벌 정책, 역사교과서 국정 화, 위안부 배상합의, 사드 배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얼켜 뒤틀려 일어 난 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 투쟁에서 촉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진단이다. 신의 한수라 일컬어지는 당 대표 김무성의 ‘옥쇄 사건’과 유승민 원내총무 ‘찍어내기’ 정국은 예기치 못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엮이면서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특검, 사법부의 형사재판 판결,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 세가지 사안 중에서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무엇을 수용하고 거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검찰 공소장과 국회의 대통령 탄액안은 광화문 촛불의 힘으로 이룩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반전 시킬 수 있는 비대칭 정보와 힘이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비리는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종전의 정권비리와 별반 다를게 없다. 그런데 과거 정권과는 달리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되었고, 새누리당은 와해 되었으며, 보수층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당이나 좌우 이념문제로 이 사태를 바라봐서는 안된다. 검찰 또는 특검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사법부 재판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법률위반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사법부 최종판결을 존중하면 된다. 하지만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뭇 얘기가 다르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認容)을 반드시 이끌어 내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개인의 유무죄를 묻는 형사재판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정치적 재판이다. 사안의 경중이 같다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남용은 법률위반을 너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한 민주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법규이다. 헌법이 유린되고 파괴되면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그 피해의 당자자가 된다.
사람사는 세상에서 법률 위반은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한다. 위반자는 법률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면 법률이 왜곡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개인의 권리나 인격이 짓밟혀지고 불법과 무질서, 정의와 도덕의 가치가 훼손되는 추악한 야만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이 유린되고 파괴되는 국가는 국가라 말할 수 없으며 그런 국가라면 생명이 다한 것이니 존재 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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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버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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