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정유년 닭띠 해 라고 합니다. 2017년을 현 시점에서 바라보니 한국과 미국 모두 순조롭지 않은 길을 걸어가리라 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각종 이슈를 만들고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며 시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대권 삼국지가 시작이 되어 더민주, 새누리, 국민의 당의 치열한 대권 눈치보기쟁탈전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와중에도 눈치안보며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대한 민국 국민뿐이었습니다.
10월29일 제 1차 범국민 행동으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도 모인 제 9차 범국민 집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 민국 국민들이 분노를 표현했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에 아무런 충돌 없이 진행된 것에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오늘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칼럼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변동된 2017년 세법 중에 당장 내년 1월에 적용되는 폼 1099에 관련된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시면 폼W-4 와 폼 I-9을 꼭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와 국세청 (IRS) 에서 단속이 나올 시에 요구된 폼을 작성하지 않은 종업원 한 명당 375달러-3,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사업체를 위주로 단속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니 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거나 필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폼 1099 의 마감일이 바뀌었습니다.
카피 B 와 카피 C를 02/01 까지 계약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박스 8번과 14번에 액수가 기입이 된다면 마감일은 2월 16일로 연장이 됩니다. 계약자에게 박스 7번에 액수가 기입된 폼 1099-Misc 을 발행 해야 한다면 국세청에는 1월 31일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폼 1099 발행을 마감일 까지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폼 1099을 접수하지 못해도 벌금이 부과가 되지만 마감일까지 접수를 했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했다면 이 또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거래하는 계약자에게 폼 1099을 발행을 하셔야 하는 고용주 분들은 회계 담당자에게 1월 중순에는 폼 1099 발행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폼 1099을 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계약자의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연방 고용주 번호(FEIN), 메일 주소, 그리고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배당금에 관련된 폼 1099-Div, 이자에 관련된 폼 1099-Int, 연금에 관련된 폼 1099-R 의 마감일은 카피 B 는 2월1일, 카피 A는 2월28일, 그리고 전자 보고를 하신다면 마감일은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몇 개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계속 4/15 이지만 해외 자산 보고 (FBAR) 마감일도 4/15 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닭띠의 해가 밝고 있습니다. 닭띠는 날카로운 직관력과 망설임이 없는 결단력이 있다고 합니다. 친절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대인 관계가 좋고 주의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단점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신경질 적이거나 독선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안규태 공인 회계사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칼럼을 읽고 필자에게 전화를 주셔서 질문을 하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지만 따듯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는 원하시는 것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 파이팅 하는 새해를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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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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