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추수 감사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2월 성탄절이지만 이 또한 금방 지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2017년 세금 보고가 시작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 사항을 알아볼까 합니다.
2017년에는 최소 천만 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오바마케어에 등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건강 보험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대신할 새로운 건강 보험을 만든다 하더라고 하루 밤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이 예상되니 내년 2017년에도 오바마케어는 지속이 될 것입니다. 세금 보고할 때 유의사항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 보험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폼 1095-A 를 세금 보고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세금 보고할 때 폼 1095-A 를 받지 못했거나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자체를 몰라서 세금 보고를 했다가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를 다시 하라고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바마케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에는 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 보험 개인 책임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기재가 됩니다. 2016년에는 가구 수입의 총 2.5 % 또는 총 가구 벌금 최대 2085불 중에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 이후의 벌금은 가구 수입의 2.5% 이거나 벌금 액수는 물가 상승률과 함께 변동이 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0명 이상의 풀 타임에 준하는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에게 최소필수 건강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이 또한 역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분 도용 범죄가 증가 함에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분 도용을 당하고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을 하면 접수된 세금보고를 처리하지 않고 납세자에게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때 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신분 도용을 하는 범죄자들은 납세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가짜 세금 보고서로 판단이 되는 세금 보고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어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봉이 47476불 이하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종업원도 2016년 12월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이상을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받도록 오바마 정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의 직업들이 있는데 전문직업이나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예외가 됩니다.
2017년부터는 세금 보고 접수 마감일에 변동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신분 도용 범죄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승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빨리 다가오는 2016 폼 W-2 발행 마감일이 1월 31일로 앞당겨 졌습니다. 기금까지는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폼 W-2를 발행해주고 정부기관에는 2월28까지 보고를 하면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종업원에게 폼W-2를 발행해주는 동시에 정부기관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폼 1099-Misc 의 발행 마감일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액수가 박스 7에 기재가 되는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발행을 해주어 야합니다. 그 외에는 2월 28일까지 발행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세금 보고 마감일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일반 법인 (C corporation)의 마감일은 4월 15일이고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의 마감일은 3월 15일입니다. 파트너쉽의 마감일도 3월 15일입니다. 신탁 관련 세금 보고 (폼 1041)마감일도 4월 15일입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해외 자산 보고 (FBAR) 는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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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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