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계단에서 미끄러진다거나 연결해 놓은 코드 선에 걸려 넘어지는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료비용이나 받지 못한 임금 그리고 통증을 동반한 고통 등의 책임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요소들이다. 법률상으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한 사람 이상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복잡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률 상담은 부주의 관련 소송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상의 길을 찾아준다.
부주의 상해가 법정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 ▲배임죄 ▲원인 그리고 ▲손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은 교통사고 같은 일반적인 클레임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핸드폰이 울려 전화를 받다가 무심코 반대편 차선을 침범해 다른 차를 치었다고 가정해보자.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전화를 받고 반대편 차선을 침범한 순간, 그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다. 운전을 하면서 길을 잘 살피지 않은 것이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는 손해를 보게 됐다.
만약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앞에 열거된 네 가지(의무, 배임죄, 원인, 손해)를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운전자의 부주의함이 법적으로 성립되고, 이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여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죄로 그 운전자는 당신이 입은 피해보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사용했거나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 비용과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자동차 경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끄러짐, 의료사고, 법률 비리 등을 포함한 케이스들에 있어서 부주의를 증명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 결정에 있어서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고 생각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앞으로 케이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많은 케이스들이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즉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케이스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고 이후 누구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인지 잘잘못을 파악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존 이라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던 중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걷다가 보행자 도로에 있는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다면 이 사고에 있어 존은 틀림없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전체적으로 존의 잘못만으로 생긴 일은 아니다. 만약 보행자 도로에 있는 얼음이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그 누군가도 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법정에서는 이러한 책임 분별을 어떻게 할까? 전통적으로 미국 법원에는 기여과실법을 통한 결정이 내려졌다. 기여과실법은 만약 고소인이 조금이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고소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과실상계법을 대신 적용하여 배심원이 양쪽의 주장을 비교한 후 잘잘못을 가려내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피고인/가해자는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과실상계 안에서도 조금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 를들어, 피해자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퓨어 시스템 “Pure System”), 피해자가 절반 이하의 책임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50% 시스템 “50-percent system”). 변호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분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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