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인한 피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크게 홍수보험과 주택보험이 있다.
홍수보험은 말 그대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물이 넘쳐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제 남가주도 우기시즌인 겨울로 진입하고 있어 현재 가지고있는 주택이 상습 침수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홍수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권한다.
주택보험에서도 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수보험과 주택보험에서 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을 놓고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해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홍수보험을 보다 정확히 정의한다면 평소 마른 땅이었는데 많은 비가 내려 물이 흐르는 양이 많아지면서 점차 지면으로부터의수위도 높아져(rising) 집안으로 넘쳐 들어가거나 벽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이 집밖에서 바닥 또는 지면을 통해 흘러 들어와 재산손실을 입었을 때 커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주택보험에서의 물 피해와의 구분이 되는 부분이 바로‘ rising’이라고 하겠다.
홍수보험은 또 지붕 가장자리의 홈통에 이물질이 쌓여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물이 집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그 피해에 대해 커버를 해준다. 이와 함께 산과 인접한 주택의경우 진흙이 떠내려 오면서 피해를 입힐 수있는데, 단순히 진흙만 내려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많은 양의 빗물이 흘러 내려면서 진흙이 섞여 있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홍수보험은 가입 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없다. 가입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휘되는데, 예외가 있다. 새로 주택을 장만했을 경우와 주택 융자 변경 때 은행이나 융자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입 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가입하려 한다면 이는 이미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피해가 뻔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 유예기간을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수보험은 전국 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을 각 보험사들을 통해 구입하는 방식이어서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오늘은 주택의 피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업용 건물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보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물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받는지가 궁금해진다. 기본적인 개념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있어 피해를 입었을 때의 경우에 해당된다. 즉 파이프가 갑자기 터졌거나, 강한 비바람으로 지붕이나 창문 파손으로 물이 실내로 들어왔을 때 등이다. 예를 들어 벽면의 파이프가터졌거나, 2층 욕실에서 배수시설 이상으로1층 천정에 물이 떨어져 내렸다면 주택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보험 역시 물로 인한 피해라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꼭 명심해야 할 점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지붕의 홈통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물이 흘러가지 못해 집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면 커버 받지 못하며, 지붕 보수관리를 소홀히 해 낡아 생긴 틈새로 물이 새 들어왔다면이 역시 커버를 받지 못한다. 또 규격에 맞지않는 통풍구로 인한 물의 침투 또는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100%주택보험으로 커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또 홍수로 인한 피해 역시 주택보험으로는 커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같은 물 피해라고 해도보험은 세밀하게 원인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 만약 집이 위치한 지역이 홍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보험이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홍수보험에 가입해 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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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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