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볼티모어 주민 폭동에 즈음하여…그러니까 1992년으로 기억된다. 한 (흑인) 소녀에 대한 인종차별에 격분한 흑인들에 의해 도래된 대대적인 주민 폭동과 유혈 사태의 바로 그 사건.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얘기다.
날짜도 작년 폭동과 아주 비슷한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였다고 기록돼 있다.
LA 경찰관의 흑인 로드니 킹 구타 사건, 그리고 한인 상점에서의 흑인 소녀 총격사건과 그 가해자들의 무죄가 판결되며,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급기야 폭발된 것이었다.
수천 명이 시위를 일으켰으며, 유혈, 방화로 확산되었던 것을 아직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재산 피해액이 약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총 53명이 사망, 수천 명이 부상당했던 사건이었음을 역사는 세밀히 기록하고 있다.
약 200개의 업소 파괴와 144대의 차량 파손이 보고됐으나 아직 전체 피해액이 측정되지 않은 볼티모어 폭동은 그러나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LA의 것에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였음을 천만 다행으로 여기게 된다.
볼티모어 폭동을 촉발한 흑인 프레디 그레이의 죽음, 혹은 연속적으로 터지는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를 새삼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난리 통에 적잖은 한인 스토어들이 폭도들에게 물품을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해 재해관리인 으로서 피해를 입으신 업주 분들께 뒤늦은 위안의 말씀은 물론, (주민 폭동에 관한) 근본 피해노출과 재해관리에 관한 몇 가지를 조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흑인에 대한 차별/경찰들의 과잉 진압 사건에 입각해서 (그리고 같은 소수 민족 입장에서), 한인 업주들의 대(對) 흑인 자세, 인종 차별, 오해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됨을 상기해 드리고 싶다. 무엇보다도 흑백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지금, 한-흑 관계 역시 특별한 오해를 만들기 십상이며, 많은 한인 업소의 흑인 밀집 지역 위치는 크고-작은 폭동이나 반달리즘의 불가피한 표적에 해당되는 까닭이다.
추가로 재해 관리 차원에서 기존(사업) 보험을 리뷰해 볼 것을 권한다.
특히 재산 보험의 확장 혜택 (Extended Coverage)을 통해 ‘주민 동요 및 폭동(Riot & Civil Commotion)’보상을 정확히 해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말나온 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무슨 이유로건 업주/직원이 고객이나 제삼자를 무력으로 제압한다던지 구타할 경우, 폭행치사로 간주, 사업/상해 보험으로 혜택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종 차별에 해당되는 발언이나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역시 사업/상해 보험 부분에 제외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자기 방어 외 무력보다는 항상 대화로 문제를 푼다던지, 차분히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주민 동요 및 폭동 보험 (Riot & Civil Commotion Insurance)이란 무엇인가?
이는 주민 동요, 소동이나, 폭동에 의해 파손되는 재산을 커버해주는 보험이다.
보통 사업체 재산/화재 보험의 확장 혜택(Extended Coverage)에 속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재산 파괴 및 절도 피해와, 경우에 따라 영업 중단에 의한 손해 역시 보상해 준다.
참고로 보험 전문용어에 의해 폭동(Riot)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3명 이상의 그룹에 의한 난폭한 소동이나 치안 방해(Defined by most state laws as a violent disturbance involving three or more -in some states two or more- persons).
한편 주민 동요(Civil commotion)는 “조금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소동 및 안민 방해나 치안 방해(A more serious and prolonged disturbance or violent uprising)”로 각각 정의 된다.
요약해보자. 주민 동요 및 폭동은 재산 보험의 기본 혜택 중 하나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 재산 보험에 확장 혜택(Extended Coverage)이 제대로 포함돼 있는지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문의 (866)915-6664
slee@getom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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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옴니화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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