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용지에는 주소, 성명, 운전면허 번호, Social Security 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있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California의 경우)가. 선거안내서에 사용될 언어: 다음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스패니쉬, 비율빈어, 월남어 (공표에 마아크 함)
나. 소속 정당: 다음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함. Democratic Party, Republican Party, American Independent Party, Green Party, Libertarian Party, Natural Law Party, Peace and Freedom Party, “I Decline to State a political Party”, Other (공표에 마아크 함) 일단 등록 신청서가 카운티에 접수되면 본인의 이름이 카운티와 소속 정당의 유권자 명단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부터 수시로 선거 안내서, 선거자료가 거주지 주소로 우송되어 옵니다.
신청서를 쓸 때 소속정당은 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 정당을 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언제나 좋다고 생각한 대통령의 소속정당을 참고로 하거나, 친지를 통해서 공화 민주 양당의 기본 노선을 알아보고 택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을 일단 정한 이상은 그 당의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거일에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입후보에게 투표를 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당을 정하는 일을 너무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에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속을 나타내지 않겠음 (Decline to State a Political Party)” 난에 마크를 합니다. 소속당을 정하지 않으면 “당 예비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집니다. 특별히 이러한 유권자를 예비선거에 참여 시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당이건 일단 정하여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선거 투표 시에는 정당 소속을 불문에 부칩니다. 예비 선거가 안인 총선거 때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의 “나”항은 선거 관계 기관에서 집으로 우송하는 선거 안내서나 정보를 어떠한 국어로 꾸민 것을 원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영어 이외에 6가지 국어로 발행이 되는데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California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지만, 몇 개의 다른 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각 유권자들에게 우송되어 오는 선거 안내서, 선거자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California의 경우)가. 주 Secretary 가 발행한 총선거 “공식 유권자 정보안내서 (Official Information Pamphlet)나. 카운티의 County Clerk가 발행한 예비선거의 “공식 견본 투표지 및 유권자 안내서(Sample Ballot and Voter Information Pamphlet)”. 이것은 공화당 등록인에게는 공화당 것, 민주당 등록인에게는 민주당 것이 갑니다.
다. 총선거 “공식 견본 투표지 및 유권자 안내”라. 영구부재투표자신분 신청서 (application for Permanent Mail Voter Status) 양식“가” “유권자정보 안내서” 는 “투표 법안”의 설명과, 전체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의 직무 설명과, 본인의 주장을 실은 설명서입니다. 투표법안이란 주에서 제정하려는 법안의 찬반을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투표이며, 반대로 국민들이 만든 법안을 국민 투표에 부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이야기 합니다.
투표법안으로 상정되는 법안의 내용이 우송되어 오는 책자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법안마다 창성론, 찬성에 대한 반박론, 반대론,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 좋은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개정안 (Initiative Amendment)”, “발의안 (Initiative)”, ‘주민투표(Initiative)”등 용어의 정의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항과 “다”항의 “공식 견본 투표지 및 유권자 안내서(Sample Ballot and Voter Information Pamphlet)” 는 투표용지(책자)를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 미리 이 견본 책자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투표소에 갖고 가서 투표용지에 그대로 배끼면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보내주는 책자입니다. 통상 이 책자에는 본인이 가야 할 투표소(polling station)의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투표소가 적혀 있지 안으면 county website로 찾아보거나, 카운티에 전화로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라”항은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에게 보내주는 양식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영어로는 Absentee Ballot이라고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우편 투표”라고도 합니다. Postal Voting 또는 Vote by Mail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편으로 하는 투표라는 뜻입니다.
통상 견본 투표지의 뒷 표지가 신청서 용지입니다. 엽서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선을 따라 뜯어 내서 기재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것을 그대로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이면에 수신자주소가 미리 인쇄 되어 있습니다. 우표는 안 붙여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붙여야 하는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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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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