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비애, 중산층 몰락 등등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든 삶에 대해 신문기사 혹은 다른 매체의 기사로 많이 다뤄진다. 어찌 보면 저소득층보다 복지 혜택은 훨씬 더 적으며, 그에 반해 세금은 많이 내게 되는 이중고를 겪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많이 알다시피 살아 생전에 받은 메디칼(Medi-Cal) 금액을 사망 후에 가족들이 망자의 유산에서 정부로 갚아줘야 할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망자의 이름으로 남겨진 재산이 있을 때 메디칼에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아무런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으므로, 메디칼이 결국 무상으로 제공된 반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던 중산층에게는 무이자 융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치솟는 의료비와 보험료에 대한 걱정으로 본인의 사망 후 생길 메디칼 반환 청구를 피하고자 자녀분에게 재산을 빨리 증여를 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또한 메디칼을 받은 뒤 증여를 하면 메디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여 메디칼 신청 전에 본인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분들도 많다.
허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차는 면제 재산(Exempt Asset) 으로 보기에 메디칼을 현재 받고 있더라도 살고 있는 집의 증여는 메디칼 수혜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메디칼에서는 망자의 가족에게 반환청구를 요청하지 않는다. 즉, 부모가 다 사망해야 자녀에게 메디칼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것이다.
즉 부모가 살아있을 때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은 더 이상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메디칼 반환 청구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증여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 후 가끔 의도치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된다. 즉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자녀가 소송을 당해 재산에 차압 혹은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또한 자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해야할 경우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증여를 안 하자니 아팠을 때 내야할 많은 의료비를 보험 혹은 사비를 충당해서 내야하기에 이래저래 문제가 될 때가 많다.
따라서 중산층일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해 빨리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한다. 그 중 생각할 많은 부분이 지출이다. 즉, 미국에서 보는 수명은 평균적으로 78세라고 할 때, 6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면 78세 혹은 그 이후에도 살아있는 동안 은퇴 전에 가졌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가가 관건이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가입할 수 있는 장기요양 보험의 숫자는 적어지는데 반해 많은 의료비를 써야하기에 연령대에 맞춰서 써야할 의료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꼭 짚어보아야 한다. 특히 메디칼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중산층일수록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는 행복한 은퇴생활의 필수 요소이다.
또한 그에 맞춰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유산상속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별다른 유산상속 계획 없이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기게 되면 유언장을 작성했다 할지라도 유산상속법정을 거쳐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
본인이 재산이 많이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유산상속 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유산상속계획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세금문제와 그 외 제반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길 권고한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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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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