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거실무 미국은 건국 당초부터 건국시조(founding father)들이 중앙 정부의 독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 주(state)를 강력한 자치행정기관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거 업무도 일체 주가 주관하도록 된 것입니다. 미국의 총선거는 주(州)와 카운티의 민선 공직자(民選公職者)는 물론이려니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국회의원의 선출마저도 주 별로 주법을 적용해서 시행을 합니다.
대통령 출마자라도 중앙에서는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마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수령하는 정도의 수속을 할 뿐 아무 행정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대통령 출마자는 일일이 각주에서 입후보 자격심사를 받고 그 주의 주법에 따른 입후보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 주의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속절차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구비조건도 만만치 않음으로 민주나 공화당같이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당에서는 우선 이 등록절차에서 한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 50개주와 Washington DC(대표 국회의원은 없지만 선거인단표 3표 배당됨)를 합쳐서 51개 주에서 입후보 수속을 기한 내에 전부 완벽하게 마칠 수 있는 후보는 아무래도 민주와 공화당으로 한정되기 쉽습니다. 개인이나 군소정당의 입후보자가 민주와 공화의 출마자에게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이치를 이러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선 공직자중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에서 관장하는 기관의 규칙으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 공무원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도 연방정부와는 관계없이 주에서 출마하여 주법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시(市)는 주나 카운티에서 정한 직속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고, 일종의 법인체와 같은 형태의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민선 직분은 총선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관장하는 최하급 행정기관은 카운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는 “시 정부(municipal government)”가 관할을 합니다. 시(市)의 설립을 희망하는 독지가들이 주정부에 진정(陳情)을 해서 만드는 행정자치 기관인 것입니다. 때문에 시의 창립단계에서 시와 주에서 다른 인근 시와는 관계없이 시의 지리적인 구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시에도 소속되지 않는 지역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고장에서는 시에 소속되지 않은 땅이 주의 50%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소속 지역은 모두 카운티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상 시의 영역을 벗어나는 고장에 거주하는 주민을 관할하는 최하의 정부 행정기관은 카운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 업무도 그렇고 학교관계 업무도 그렇고 카운티에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그러한 업무는 시에서는 관장을 하지 않으므로 시에 문의를 해도 정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민 1세로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총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선거는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투표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길입니다. 보통 시민권 선서 때에 투표에 필요한 안내서를 각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한 문헌을 읽어보면 선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시민권 선서 때 기회를 놓쳤으면 본인이 속해있는 카운티 선거 담당관에게 가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서 선거인 등록(voter registration)을 하고자 하는데 등록 양식 (voter registration form)을 본인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카운티에서 선거등록을 취급하는 담당관은 카운티에 따라서 직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Registrar of Voters” 또는 “Registrar-Recorder” 또는 “County Clerk”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권자 등록부터 하여야 합니다.
한번 등록을 하면 선거 때마다 다시 등록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카운티에서 선거 안내서와 선거자료를 자동적으로 보내 줍니다. 카운티 내에서 주소변경을 할 경우는 담당관에게 전화나 서신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혀 다른 카운티나 주(state)로 이사를 갈 경우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원 거주지(previous address) 카운티에 이사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신청을 받는 곳에서 자동적으로 원 거주지 선거담당관에게 연락을 해서 전번 등록을 취소하게 합니다. 1인 1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참고로, 혹시 한 사람이 둘 또는 그 이상의 허위 주소로 등록을 하여 놓고 이중 투표를 하면 범법자(criminal)로 취급이 됩니다.<다음주에 계속>
등록 용지에는 주소, 성명, 운전면허 번호, Social Security 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있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California의 경우)가. 선거안내서에 사용될 언어: 다음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스패니쉬, 비율빈어, 월남어 (공표에 마아크 함)
<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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