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총선거(General Election)-⑦
양원 상호간이 합의를 못하면 Conference Committee라는 중재 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재안이 성립이 됩니다. 이때에, 법으로 발효되는 안은 중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안입니다. 일단 양원의 합의를 거쳐서 법안이 효력 있는 법안으로 성립이 되면, 그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제출된 법안에 합의를 할 의사가 없으면 비토(veto)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비토가 되어서 돌아온 법안을 되살리려면 양원에서 재차 가부 투표를 해서 각 2/3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제출된 법안은 대통령이 재차 비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을 안하고 10일 이상을 지연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법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 10일 이내에 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법안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Pocket Veto라고 합니다.
의회 주변에는 특정 사업체나, 정치단체, 주(洲) 정부, 외국 정부, 기타 압력단체 등을 대표하는 많은 로비스트(Lobbyist)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며, 로비스트들은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회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로비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2015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가 약13,700명정도 된다고 하며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로비스트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로비스트들은 특정 법이 의회에서 자기편에 유리하게 제정 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때로는 자기가 대표하는 조직에 유리한 법안의 초안도 만들어서 관계의원에게 제시하고 상정을 간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비 활동은 자칫하면 부패의 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규범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측에서는 당사 의원에게 사례를 하지만,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당 당이나 본인에게 기부를 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표자들에게 관계의원이나 당을 밀어주도록 선전활동을 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비스트 활동을 특정분야를 대표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공식화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름과 안개는 저공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오인하기 쉽습니다.
항법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만족스럽게 탑재하지 않은 전투기 같은 경우는 비행중 구름을 만나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구름을 육안으로 뚫고 내려가다가 안개하고의 경계선을 가리지 못하고 그대로 저공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지거나 육지(특히 산간)에 추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 그 바닥이 땅이나 바다에 붙어있는 경우가 드믈지만 안개는 주로 바다물이나 지상을 직접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구름을 뚫고 하강할 경우에는 구름의 밑바닥 이라고 여겨지는 공간이 나오면 즉시 상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를 자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로비스트의 기능을 구름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게 생각하기 쉬움으로 용건을 처리하는데 돈이 게입되면 구름인지 안개인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고를 자초하는 뇌물로 치는 경향이 잇습니다.
입법계 같은데서 왕래하는 금전을 무조건 부정한 돈이며 부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연간 로비계에 뿌려지는 돈은 무려 300억 달러며 연방 수준에서 나도는 돈은 35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로비활동에 동원되는 돈이 엄격한 법에 의해서 규제 되기 때문에 로비활동을 정상적인사업활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숨어서 쓰는 뒷돈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로비스트는 과거에 의원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현직의원의 근친들이 많습니다. 로비 활동은 대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회는 상류층 백인들로 구성이 되었었지만, 남북전쟁, 그리고 1950년과 60년대의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 남유럽으로부터의 이민 증가 등으로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114회기(2015~2017)중의 여자 상원의원은 20명으로서 상원의원 전체의 20%, 여자 하원이원은 84명으로서 전하원의원의 19.3%입니다.
African American이 하원에 42명, 남미계가 상원에 2명 하원에 30, 동양계가 상원에 1명 하원에 30명, 아랍계가 하원에 7명 미국원주민이 하원에 1명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은 과거에는 상원에서 6명이 하원에서 13명이 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2) 투표법안 (Ballot Measure)선거 때마다 각 주에서는 “투표법안”을 투표에 회부해서 여러 법안을 채택 또는 폐기를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유권자에게 제출된 법안”(Measures Submitted to the Voters)이라는 이름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법안은 인선(人選)을 하는 투표용지에 같이 게재되는 것이며 독립적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투표용지의 분량이 많아져서 조그마한 책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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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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