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총선거(General Election)-⑥
화폐의 발행권, 우체 업무의 규제, 특허권의 심사와 발행, 새로 생기는 주의 인정 또는 부정, 행정부의 업무를 감독 또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와 연관된 사항은 주로 국회의 각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상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제정합니다.
상원이나 하원은 동등한 조직이지만, 상원이나 하원 한쪽에만 부여된 특권이 있습니다. 세입을 조정하는 법안은 하원에서 기초(起草)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관리가 “반역(叛逆), 뇌물 수수, 기타 중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탄핵은 우선 하원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원의 과반수의 찬동으로 결의가 됩니다.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상원에 회부가 됩니다. 헌법상 상원은 하원에서 탄핵한 자를 심판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심판은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2/3이상의 찬동표가 있으면 가결이 됩니다. 결의가 가결로 낙착되면 당사자는 “유죄판결”을 받은것이니 만치 즉시 직(職)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상원의 특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고위직이나 고위 법관 임명에 관여하며 인준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은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은 상원에서만 행사하는 특권이며 하원에서는 관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자체 내에서 의장을 선출합니다. 의장은 하원을 대표하며 의회의 진행, 국회내규(rule of house)의 집행책임이 있으며, 특히 원내에서의 의원간의 토론의 사회를 맡아 봅니다. 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되는데, 원내 다수당 대표보다 상위에 서게 됩니다. 하원 의장을 House Speaker(또는 Speaker)라고 합니다. 다수당의 대표를 Majority Leader라고 합니다.
상원의장을 President of the Senate라고 합니다. 부통령이 겸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통령이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을 했을 때에 대행을 할 “상원의장 대리”를 자체 내에서 선발을합니다. President pro tempore 라고 하는데, pro tempore라는 말은 나전어로써 “임시”라는 뜻을 갖습니다. 의장대리는 상원 다수당에서 가장 선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아니고 당에서 특별히 선출한 의원이며, 다수당의 실권은 주로 그 의원이 쥐게 됩니다.
총선거가 있을 때마다 새 의회에 번호를 붙입니다. 일련번호로 붙여나가는데 2014년에 새로 선출된 하원의원과 1/3의 상원의원 및 잔류 상원의원으로 이루어지는 의회는 2015년 1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 의회는 114th Congress입니다. 현행 의회 입니다.
국회는 2년 동안에 2회의 회기(session)를 가져야 합니다.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1년에 한 회기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114회 국회의 첫 번째 회기(first session)는 2015년 1월 6일에 시작을했습니다. 동년 12월 18에 끝이 났습니다. 제2회기는 2016년 1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원이나 상원에서 회기 중에 3일 이상을 휴회 할 경우는 상대방(상원에서는 하원의, 하원에서는 하원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원이나 하원 모두 정족수(定足數)는 총 의원의 과반수(majority)입니다. 정족수 미달일 경우는 중요 안건의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론(debate)이나 사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는 의원의 참석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석을 하는 의원이 제법 있는데, 그래도 정족수와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을 합니다. 중요 안건을 다루는 모임에는 정족수를 확인하여야 의사를 진행할 수있기 때문에 정족수 확인 점호를 합니다. Quorum Call이라고 합니다. 하원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점호를 하고, 상원에서는 호명을 일일이 해서 확인을 합니다.
국회의 기본 업무는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각종 위원회에서 감당을 합니다. 법의 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우선 그러한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를 합니다. 2016년 현재 하원에는 각종 상임 위원회가 21개 있으며, 상원에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Standing Committee라고 합니다.
국회의 법안은 대부분 각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법안을 Bill 이라고 합니다. 양원에서 가결이 되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발효가 됩니다. 어떠한 Bill이건 원칙적으로 양원의 결의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Bill이 제출되면 일단 관계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검토가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며 갑론을박의 토론을 거듭하면서 필요하면 일부 수정도 합니다. 일단 검토가 완료되고 상정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도 역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치열한 토론이 있게 되고, 필요하면 일부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채택여부는 투표로 결정을 하며 일단 가결이 되면 다른 의회에 회부합니다. 하원에서 시작된 bill은 상원에, 상원에서 시작된 bill은 하원에 회부해서 가결이 되어야 유효한 법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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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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