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총선거(General Election)-⑤
미국사람 들은 참지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 선거구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로 호소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해당 국회의원은 실제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현직 의원이 은퇴를 한다던가 특별한 이유로 재출마를 하지 않는 상태를 open seat라고 합니다. Open seat가 생기면 예비선거에서 많은 입후보자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선거 때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의회의 정당 분포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자격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의 출마자격은, 연령 25세 이상이며, 미국시민이어야 하는데, 귀화한 시민은 7년 이상의 시민 생활을 한 자여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 출마자격은, 연령이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시민이어야 하는데, 귀화한 시민은 최소한 9년간의 시민생활을 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주 고유의 부수적인 구비조건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려면 거주지 카운티에 출마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록용지 중에 출마의사를 밝히는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 서약서를 declaration of candidacy라고 합니다. 그 서약서를 카운티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공인을 하고 본인에게 돌려주는 순간부터 “출마선언”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된다던가, 2/3의 표를 얻어야 한다던가 하는 제한 없이 총 몇 표가 되던 상대방보다 1표라도 많이 받으면 당선이 되는 제도를 Plurality Rule이라고 합니다. 다수결이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의 당선은 Plurality Rule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의원제도(parliamentary system)의 국가에서는 국가원수가 속해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부르고 기타의 당을 야당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개념의 낱말이 없습니다. 의회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당을 다수당(majority party), 적게 갖고 있는 당을 소수당(minority party)이라고 부릅니다. 2016년 9월 현재로 상원이나 하원에서 다수당은 공화당이며 (하원:435석중 247석이 공화당, 상 원: 100석중 54석이 공화당임) 대통령은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이 속해있는 당과 국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당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divided government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를unified control (of the federal government) 이라고 합니다. 2016년 9월 현재로 미국 정부는 Divided Government (대통령은 민주당, 상 하원은 모두 공화당임)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주 의회의 의원 등 민선 정부요직에 당선이 되려면 상당한 선거운동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비용의 출처는 대개 네 군데입니다. 우선 본인이나 가문의 개인재산, 둘째는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서 지출하는 후원금입니다. 셋째로는 개인적인 기부금, 넷째로는 로비단체의 기부금입니다.
로비기관의 헌금은 직접 출마자에게 지불 될 수는 없습니다. 통상 PCA(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해서 헌금이 됩니다. PCA는 민선 관직의 당선을 돕는다던가 방해하기 위해 로비기관(회사나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조직하는 모금 단체인데, 그 단체의 기금은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들입니다. (회사나 단체는 기부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로비를 원하는 회사나 단체의 간부들이 기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PCA서는 선거 때마다 입후보 1인당 5,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당에는 연간 1만 5,000달러 까지 헌금을 해도 됩니다. 현금 기부는 제한을 받지만 대중매체를 동원해서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PCA의 힘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입후보라도 외국인이나 외국회사 또는 단체에서 선거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범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총선거의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 입후보가 쓴 선거비용은 6억 700만 달러 였고(대통령인 경우는 정부 선거 보조금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1인당 6,700만 달러 였습니다.), 당선된 상원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은 740만 달러, 하원 의원은 84만 9000달러 였습니다. 근간 선거자금의 액수가 급격히 상승한 원인으로 입후보자들의 대중언론매체의 과도한 활용을 꼽습니다.
국회의원(상원 및 하원)의 연봉은 2015년 현재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원의장의 연봉은 22만3,500달러. 상원 의장은 법적으로 현직 부통령이 겸임하는데 부통령의 연봉은 23만 700달러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연봉은 44만 1,000달러입니다. 미국의 의회는 입법부로서 막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 주 임무는 법을 제정하는 일이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주(interstate)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활동과 외국과의 무역 규제, 대법원을 제외한 연방 재판소의 설치, 과세의 권한, 국방력유지, 선전 포고의 권한 등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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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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