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총선거(General Election)-④
인구의 증감에 따라 선거구도 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조사 때마다 각주에 배당되는 선거구의 수가 조정이 됩니다. 현재 선거구가 제일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로서 총53개 소가 있고, 다음이 텍사스 주로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선거구가 1개밖에 없는 주는 도합 7개 주인데 Vermont나 Delaware 같이 땅이 워낙 작은 주와 Wyoming이나 Montana같이 땅은 넓어도 인구가 적은 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수의 배당은 연방에서 하지만, 구획은 연방법으로 정해진 몇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주가 마음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county가 58개 있는데 53개 선거구를 갖기 때문에 county 경계를 묘하게 잘 활용해서 구획을 해 놓았습니다. 선거의 실무는 county에서 보기 때문에 county와 선거구의 경계는 일치 될수록 좋습니다.
Texas 에는 county가 254개이고 선거구는 36개 임으로 한 선거구에 몇 개의 county가 편입됨으로 선거행정의 복잡성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3,144 개의 county가 있습니다(이름은 다르지만 동격인 행정구역 137개 포함).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1/3 (33명 또는 34명)의원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있고, 같은 수의 의원이 새로 선출 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주에서 선거 때마다 1명만을 선거하도록, 즉 2명을 동시에 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수 해에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상원의원 100명의 임기를 보면, 1/3은 그 해에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6년 임기의 의원이고, 다음 1/3은 임기가4년 남아있는 의원이며, 나머지 1/3은 2년의 임기가 남아있는 의원이 되게 됩니다.
이중 제일먼저 임기를 마치는 의원의 그룹을 “Class 1”이라 하고, 그 다음으로 마치는 그룹을 “Class II” 그 다음을“Class III”라고 합니다. 상원의원의 선거구는 주(state)인 셈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직선(直選)으로 선출이 되지만, 1913년까지는 상원의원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주 의회에서 선출을 하였습니다.즉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며 연방정부에서 주의 대표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 제도입니다.
대조적으로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매 총선거 때마다 435명을 전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씩을 선출하게 됩니다. 상원의원도 그러하고 하원의원도 마찬가지로 보통 현직의원이 재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의원을 영어로 incumbent라고 합니다.
Incumbent의 당선율은 평균 90%입니다. 2002년도의 경우를 보면, 하원의원 435명중 재직의원의 재출마(run for reelection)가 398명, Open Seat(재직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곳)가 37명이었습니다. 재출마한 재직의원 중 낙선자는 불과 16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원의 재선율(reelection rate)은 96%였다는 것입니다. 그 해의 상원의원 재선율은 88%였습니다.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연임의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 번이건 본인이 원하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상원에서 제일 오래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던 이는 West Virginia의 Robert Byrd라는 의원으로서 1959년 1월 3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자 51년 하고 176일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원에서는 Michigan의 민주당 의원 John Dingell이며 59년하고 21일간 하원직을 고수하다가 2014년 2월 24일에 재출마를 안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해 11월 4일 선거에서 그의 부인 Debbie Dingell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 남편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직중에서 제일 오래 된 하원 의원은 John Conyers로서 2016년 1월 15일 현재로 51년 19일입니다.
상원 현직의원으로 최장유임자는 역시 2016년 1월 15일 현재로 Patrick Leahy로서 41년19일입니다. 이들 출마경향을 보면 상 하 의원 대다수가 한번 당선되면 평생 연임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당에서는 예비선거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직의원(incumbent)이 단독 출마하기를 원합니다. 현직 의원이 출마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출마를 하는 이들도 물론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primary challenge”라고 합니다. 예비선거에서 도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도전자가 이기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Primary challenge인 경우 incumbent가 탈락이 될 수 도 있는데(극히 드믈지만), incumbent가 임기 중에 의원답게 활동을 못하였던가 인심을 잃은 경우입니다. 투표자들은 incumbent 에게 투표를 하지 않고 도전자를 밀어줍니다. 이러한 현상을 anti-incumbency factor라고 합니다.
때문에 현직의원은 임기 중에 선거구의 주민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구 주민의 자녀가 사관학교에 가려면 상원이나 하원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요청을 받은 의원은 서슴치 않고 그 일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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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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