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는 3년 만에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김일성은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한반도 적화를 목적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3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도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다.
한국은 그동안 1972년「7.4 남북공동성명」, 1988년「7.7선언」, 1991년「남북기본합의서」채택 등에 이어 최근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져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한국 주도의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막대한 안보비용 지출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상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정국이 불안정해지면 해외 자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됨은 물론 심지어 자본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도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혜 부여 등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 두가지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손실을 입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 경제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지금도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의 고난만 가중시킬 뿐이다.
북한당국은 오직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할 뿐,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활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억압과 통제로 다스리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이러한 인권유린의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유린 만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과 핵심층은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아키타현 서쪽 250Km 지점에 떨어졌다. 그리고 5차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선결 요건이다. 동북아가 북한으로 인해 제2의 화약고가 되지 않으려면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현재 시기적으로도 한국 주도 평화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당위성이 명확해진 만큼 그 대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은 단결해야 한다.
북한 인권개선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ㆍ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통일 대한민국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로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에게도 한국 주도 통일의 편익과 이익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통일 대한민국 건설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평화적 통일은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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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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