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본선거(General Election)-①
미국에서는 많은 정부요인(공무원)을 선거로 선출해서 임직(任職)을 합니다. 연방 상 하의원, 주지사, 주 상 하의원, 시장, 시의원, 학구(School District) 요원들, 각급 재판관(판사) 등 범위가 넓습니다.
이러한 요직에는 정당(Political Party)을 배경으로 입후보하는 직위가 있고, 교육구 요원이라던가 재판관 등 정당과는 관계없이 입후보 하는 직위가 있습니다.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입후보자를 partisan nominee라고 하며, 당과는 관계없이 출마하는 입후보자를non-partisan nominee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정부요인을 직책마다 개별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선출하여야 하는 민선 정부요직의 입후보자를 전부 같이 모두어서 한꺼번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모든 직분이 같이 나열된 선거용지에 찬 부를 가려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General Election (본선거 또는 총선거)이라고 합니다. 모든 입후보자의 명단이 순서대로 나열된 투표용지를 “슬레이트(slate)”라고 합니다. 결국 투표 때 마다 각 투표자는 못해도 10여명이상의 민선 관직자 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선거는 매 짝수의 해 11월 첫번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 입니다.
이날을 총선거일(General Election Day)이라고 합니다. 이 중 4로 나눌 수 있는 숫자의 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짝수 해이지만 대통령 선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해의 선거를 중간총선거(midterm election)라고 하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를 관례적으로 대통령 선거(President Election) 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총선거일을 “11월 첫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 로 고정하고 법제화한 해는 1845년인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총선거 전에 예비선거가 있어야 하고, 각 입후보의 정견 발표 등 각 정당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거 일을 농가의 수확이 끝나서 한가한 달인 11월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11월에 들어서서 빠를 수록 좋아서 11월 1일을 고려하였으나 그날은 가톨릭의 “만성절 (All Saints’ Day)”이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을 염려해서 첫 화요일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교통이 불편해서 농촌의 인구가 투표소까지 가는 데 하루를 잡았고, 일요일은 교회관계로 여행을 피하였기 때문에 화요일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정화된 일정은 11월 2일서 11월 8일 사이에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였다는 것입니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주에서는 총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New York, New Jersey, West Virginia, Ohio, Maryland, Montana, Hawaii, Delaware, Kentucky가 그러한 주입니다.
총선거가 짝수 해에만 있기 때문에 민선 요직의 임기는 전부가 2년이라던가 4년 6년 등 짝수 해에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양원제(bicameral)입니다. 연방 상원이 있고 연방하원이 있습니다. 상원을 U.S. Senate, 하원을 U.S. House of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이 두입법기관은 같은 동등한 입법 기능을 가지며 권한을 갖는 연방의 입법기관이고 평등한 기관입니다. 하나가 “상”이고 또 하나가 “하”로 호칭 됨으로 상하 광계로 오인하기 쉬운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명치 유신때 많은 서양의 정부 제도를 받아 들이면서 번역을 하였는데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것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양원제 대표 국가인 영국의 제도를 참작하면서 그렇게 된것으로 여겨집니다. 영국의 입법부의 구조가 2원제인데 하나를 귀족원, 또하나를 서민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의회는 1265년 왕권에 대항하여 도시의 대표들로 구성이되어 조직이 되었는데 하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전쟁(영국서 일으킨 대 프랑스 전쟁, 1339~1453) 초기에 영국에서 왕권이 너무 강화 되었으므로 의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귀족들로 구성되는 의회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였으며 House of Lord(귀족원)라고 호칭하였으며 본래의 의회는 평민인 각 주의 기사, 특권 도시대표들로 재 구성을 하면서 House of Commons(서민원)이라고 칭하면서 2원제가 되었습니다. 귀족원을 상원(Upper House), 서민원을 하원(Lower House) 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귀족원은 귀족 계위를 갖고 잇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며 하원의원은 국민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이 상원과 하원호칭에 관해서는 일본사람들에 의한 착상임을 부인하며 미국의 임시수도가 Philadelphia 였을때 우발적으로 생긴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역사학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미국이 지리상 미국 동북해안의 영국 13개주의 식민지 였다가 독립전쟁(1775~1783)으로 독립을 한 해는 1775년입니다. 1776년 7월 4일 대륙본회의(Continentall Congress)에서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발표하면서 세계만방에 공표했습니다. 이후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로서 국경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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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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