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San Francisco에 있고 29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소 법원에서는 일단 재판이 끝난 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기록을 몇명의 판사 연석하에 검토를 하는 것임으로 특별히 재판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재판 법원과는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항소 법원의 판사들의 모임을 패널(panel)이라고 하는데 제9 서킷에서는 다음과 같은 4곳에 고정된 패널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San Francisco의 James R. Browning U.S. Court of Appeals Building, Seattle의 William K Nakamura Courthouse, Pasadena의 Richard H Chambers U.S. Court of Appeals 그리고 Portland의 Pioneer Courthouse 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연방지방법원 4개가 있고, 연방 사건 항소 관계는 제9서킷에 속해있는 연방 항소법원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법 관련사건 이외의 주법에 연관된 사건은 주 자체의 법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법원도 역시 3단게로 분할이된 체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있고 주 항소법원이 있으며 카운티 법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을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항소 법원을 The California Court of Appeal, 카운티 법원을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라고 합니다.
제1심 재판을 하는 곳을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라고 칭합니다. 한 카운티에 하나씩 있는 법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수가 58개이니 만치 58개의 법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에서도 재판소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2001년을 기해서 카운티 법원에서 모두 통합을 하였습니다. Superior라는 말은 “고등”이라는 뜻임으로 Superior Court of California하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카운티 법원이름으로서는 적절치 않게 들리는데 아마도 시에도 법원이 있을 때 그 상위의 법원이라는 뜻에서 붙인 용어가 아닌가 여깁니다.
카운티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의 판사는 JNE(Commission on Judicial Nominees Evaluation-법관 지명자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판사의 임기는 6년인데 재임중의 판사가 사임을하고 공석이 생기면 주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만약에 총선거때에 임기만료(6년) 되는 판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메꿀 판사는 선거를 통해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매 6년마다 총선거를 거치지 않은 판사는 총선거에서 인준선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법부가 미국에서는 제일큰 사법부입니다. 이를테면, 법원, 판사의 수가 미국의 어떤주 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캘리포니아의 판사는 판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변호사의 경험이 있던가 검사, 또는 정부의 법관직 등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원(카운티, 항소, 대법원) 판사의 수는 1,600명을 약간 상회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사 약 840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법원에 대법관 7명, 항소 법원에 총 105명, 카운티 법원에 약 1,500명입니다. 이 1,600명의 판사가 연간 다루는 사건수는 약 800만건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19,000명이며, 그중 400명은 보조 판사로서 거의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조인(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면 State Bar of California(캘리포니아 법조인 협회)의 회원이 되어 법조인으로서 공식 등록을 합니다. 협회는 관청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감독을 받는 공식 법인체(public corporation)이며. 협회원은 약 200,000명인데, 법조계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법조인은 약 150,000명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변호사 시험합격자가 신문에 발표되면 신참 한인 변호사가 150명이 나왔느니 250명이 나왔느니 하면서 100명을 항상 상회함으로 웬 변호사가 그리 많이 배출이 되는것인가 하고 놀라지만, 캘리포니아의 주 법원에서만 취급(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 법원 사건 제외)하는 사건수가 연간 800만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고소(소송)한다는 말을 ‘쑤’(Sue)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쑤’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탁소에서 때를 잘못 지웠다고 ‘쑤’, 의사가 수술을 잘 못했다고 ‘쑤’ 등 ‘쑤’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사는 곳이니 만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맞상대를 잘못하면 의외의 봉변을 당하기 쉽습니다. 문화의 차이, 정신상태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것이니 만치 어쩔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믿을 곳은 법정밖에 없으니 법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카운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에 연루되었던 당사자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6개의 항소 법원(California Court of Appeal)이 있으며 주를 6개구역으로 분할을 해서 각지역에 1개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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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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