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중국 연방법원(United States Federal Courts)은 미 합중국의 사법부(司法府)입니다. 연방 법원은 삼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연방 대법원(The Supreme Courts of the United State), 지방법원(District Trial Courts), 항소법원(Appellate Courts) 등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수석판사/대법관(Chief Justice)1명과 8명의 배석판사(Associate Justice)이며 합계 9명으로 구성됩니다. 정족수는 6명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이나 주(州)법원에서 오는 사건의 재량상소를 취급합니다.
주로 연방법에관한 건이나 사건처리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량상소”란 상고를 받아 줄것인가의 여부를 전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재량상소”와 같은 하급법원으로 부터의 상소건 이외에 “1심 관축권”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을 첫번부터 취급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취급하는 1심 사건은 (1) 주(州)간의 소송 건 (2) 외국의 사절이나 영사 등 외교관이 당사자인 사건 (3) 연방과 주간의 문제 (4) 주(州)가 원고이며 타주의 시민 또는 외국인이 피고인 경우 등입니다.
연방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되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하며 임기는 종신입니다. 수석판사의 직함은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입니다. “미 합중국의 수석판사”입니다.
대법원 뿐만이 아니고 미합중국 전체에서 제일가는 판사라는 뜻입니다. 현재 수석판사는 John G. Roberts으로 1955년생(56세)이며 Maryland출신입니다.
대법원 판사9명중 3명이 여성이며 남성이 6명이 었는데 얼마전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가 별세해서 지금은 5명입니다. 공화당은 다음정권에서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빨리 지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법원 체계를 보면 어떤 면으로는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감을 줍니다. 연방정부의 법원이 주(州)에도 나가있고, 또 주는 주대로 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연방법 관련 사건의 재판을 위해서 각주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94개의 연방 지방법원을 갖고 있는데, 50주에 89개, Washington D.C., Puerto Rico, U.S. Virgin Island, Guam, Northern Mariana Islands 등 소유령에 합계 5개 해서 총합계 94개입니다.
한 주에 최소한 하나의 법원(법정)은 있으며 큰 주에는 2개 또는 그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는 남가주, 북가주, 동가주, 중가주 등 합쳐서 4개가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연방법 위반 사건을 감당하며 민사, 형사 전부를 취급하는 일반 재판소입니다. 그리고 파산관계만을 취급하는 지원을 부속 법원으로 따로 둡니다.
연방 지방법원을 District Court라고 하는데, 공식 호칭은 그 뒤에 지방 이름을 붙입니다. 예컨데, 북가주인 경우는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가 되며 콜로라도 같은데는 주에 1개인 단일 구역이기 때문에 United State District Court for Colorado가 됩니다.
연방지방법원의 판사수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연방 지방법원을 포함한 모든 연방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발령합니다. 모든 연방정부 판사의 임기는 종신(終身)입니다.
연방 판사는 임기중 누구도 면직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판사로서 범하면 안되는 규율을 범하였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면직을 시킬수 있습니다. 우선 하원에서 탄핵 결의를 하여야하며, 탄핵된 당사자는 다시 상원에서 정족수의 2/3이상의 표로 유죄판정을 하여야 됩니다.
미국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이 된 판사는 12명이며 그 중에서 7명 만이 상원에서 유죄판결이 되어 면직이 되었습니다. 연방 판사는 65세에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면 원로판사로 근무할 수 있지만 수석 판사가 명하는 건만 취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전체를 13개 지방으로 구획을 하여 한 지방에 한개의 연방 항소 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획된 지방을 “서킷(circuit)”이라고 합니다. 제1서킷부터 11서킷은 50주를 분할한 것이고, 제12 서킷은 Washington D.C. 이고, 제13은 특수한 케이스를 전국적으로 커버하는 서킷입니다.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라고 합니다. 각 서킷에는 복수의 주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9 서킷에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 아이다호, 몬태나, 알라스카, 하와이 등 9개주가 포함되어 있고, 미국 영토인 괌과 Northern Mariana Island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서킷의 공식 호칭은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 for the Ninth Circuit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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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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