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제공받는 재정보조금의 지원은 각종 그랜트 및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 무상보조금 형태와 Work/Study 및 학생융자금과 학부모융자금(PLUS) 등의 유상보조금 형태가 혼합되어 지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상보조금 부분에는 질문들이 많지 않으나 유상보조금들은 많은 질문이 있기 마련이다. 학생융자금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또는 언제쯤 갚기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학생융자금을 받아야 가장 도움이 되는지 등의 질문들이다.
연방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유상보조금의 형태라면 학생융자금으로 Stafford Loan을 들 수가 있다. 일명 Direct Loan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외에는 Perkins Loan이라고 하는 융자금의 종류가 있다. Stafford Loan은 대학졸업 때까지 그 이자를 연방정부가 대신 내주는 무이자 성격인 Subsidized Loan과 이자가 적용되는 Unsubsidized Loan으로 나뉜다. Subsidized Loan은 첫 연도에는 3,500 달러까지 지원이 되며, 두 번째 해는 4,500달러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5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최대는 180 Credit Hours까지 아니면 6년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다. Unsubsidized loan은 Subsidized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연간 2,000달러를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자가 적용이 된다. 대학의 상황에 따라서는 3,500달러까지도 지원해 주는 경우를 종종 불 수도 있다.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 중에 Perkins Loan도 들 수 있는데 연간 4,000달러 미만을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대개 800달러에서 1,200달러정도 이내에서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이 낮을수록 이러한 융자금의 혜택 한도가 높을 수도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융자금이 축적되면 졸업 후에 Stafford Loan일 경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Perkins Loan의 경우는 9개월이 지나면 상환이 시작되는데 상환은 시작하는 시점부터 10년내에 갚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수입과 직장이 없어서 졸업 후에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Obama 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을 신청해 월별 페이먼트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위에 이를 악용하는 사기 서비스들이 많아 신중히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는 매년 조성신청을 해 주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만약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서 더 많은 상환금의 월 페이먼트를 해야 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 혹을 때려다 오히려 붙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겠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Signature Student Loan 활용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매월 상환금도 낮추고 더 낮은 이자율로 지불하게 될 확률이 높기에 이전의 학생융자금 등을 모두 한번에 묶어서 Signature Student Loan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 추천이 된다. Signature Student Loan은 연방정부의 Sallie Mae라는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최대로 해당연도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총 학비에서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먼저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에 연락해서 Signature Loan을 받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절차이며, 융자금 상환은 대학 졸업 때까지 매월 25달러이나 혹은 이자만 지불해 나가도 되므로 원금의 상환을 졸업 때까지 미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율도 적어서 2.5%부터 지원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다. Signature Student Loan은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를 신청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학생 융자금과는 달리 Origination Fee 즉 Broker 수수료가 전혀 없는데다 상환기간도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 상환기간인 졸업 후 10년인 점과는 달리 15년에서 25년까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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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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