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목사님과 같은 성직자들이 사용하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책임 상환 제도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 상환 제도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납세자들도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고용주가 상환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환을 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절세의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에는 책임 (Accountable)과 무책임 (Non-accountable) 제도가 있습니다. 책임 상환 제도는 지난 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책임 상환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성직자들은 영수증 같은 비용 사용 증명서를 교회에 제출을 하면서 적절한 사용내용을 함께 첨부한다면 상환을 받는 비용들은 목사님들에게 과세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해준 일정한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는, 책임 상환 제도는 종업원이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고용주에게 증거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은 비용이 발생한 6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하며 비용보다 회사에게 지급해준 돈이 많아서 여분의 비용이 남았을 경우에는 120일 안에 회사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비용을 미리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비용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상환 비용은 무책임 제도로 바뀌게 되고 종업원에게 상환해주는 비용들은 종업원에게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들은 종업원의 월급으로 잡히게 되면서 폼 W-2 에 보고를 해야 하며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종업원 세를 각자 내야 합니다.
종업원은 이러한 추가 수입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발생된 일 관련 비용들은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 공제 (Schedule A)에서 기타 잡비 항목 (Miscellaneous deduction) 으로 항목공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 공제는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매우 많아서 상환 비용이 총 수입의 2%를 넘어야만 공제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입이 많은 납세자라면 이러한 비용을 공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제가 가능하더라도 수입에 비례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 관련 상황 비용이 책임 상환 제도로 운영이 된다면 상환되는 비용들은 종업원에게는 수입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며 종업원 세를 내지 않습니다.
고용주에 입장에서는 상환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뿐더러 월급으로 보고가 되지 않기에 종업원 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종업원에게 추가 수입으로 보고가 되지 않으니 세금 보고 할 때 항목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수입이 없으니 전체적으로 세금을 작게 내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책임 상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세청이 정해준 폼이나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책임 상환 제도에 관한 규정을 서면으로 따로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말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증명을 할 수 없기 없고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길 원합니다. 일단 서명이나 폼에 작성이 된다면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서면으로 어떠한 비용들이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비용을 상환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기간들을 기록해 놓은 공식정인 매뉴얼을 만드셔야 합니다.
책임 상환제도를 서면으로 잘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규정대로 사용만 잘 한다면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절세의 혜택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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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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