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다. 의사로서 수많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며 환자와의 대화중에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들은 교통사고 처리 진행에 대하여 잘못된 상식(개념)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오직 환자 치료만하고, 변호사는 보상 협상에만 관여하며, 의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들은 서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와 변호사의 하는일은 환자가 생각하는것 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고, 보다 많은 보상을 위해 왜 의사와 변호사의 일이 둘다 중요한가를 설명하려 한다.
법률은 100% 서류에 의하여 모든것을 진행된다. 다양한 의료 장비와 약물로 치료하는 의학과는 달리, 법률은 회계사무와 같이 오직 서류에 의해서만 처리된다.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기록은, 교통사고가 환자의 부상을 가져왔고 지속적인 기능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의료기록법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회사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일반 건강보험에 제출하는 의료기록에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기록이 없으면 치료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거나 중지할 가능성이 있다. ?왜 건강 보험회사는 호전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 지불을 하겠는가? ?교통사고에 대한 의료기록은 근본적으로 일반 건강보험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기록은 현재까지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없음을 밝혀야 한다. 똑같은 개념의 차이를 예로 들어보면, 유리컵에 물이 반이 차있다고 하는것과 반이 비어있다고 하는것이다. 유리컵에는 물이 반이 차있던 비어있던 같은 양이지만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될수 있다. 이런 작은 표현의 차이가 별일 아닐것처럼 보이나, 보상을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적절한 언어로 어떻게 서류작성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의사가 작성한 의료기록의 몇마디가 자동차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사고 환자의 보상을 낮게 또는 보상 자체를 없앨수도 있다. ?예를들어: 일반 대화에서는 있을수 있는일(Probability)과 일어날수 있는일(Possibility)은 둘다 확률을 말하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정에서 쓰이는 의료기록은 환자의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한(Possible)것 이라고 기록했다면, 보험회사 변호사는 의사에게 “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 당하지 않을수도 있는가?” 라고 질문 할수있다.의사는 “Yes” 라고 대답 하여야 한다.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어도 부상 당하지 않을 수도(Possible)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록에 환자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수(Probable) 있다고 기록 했다면, 보험회사 변호사는 의사에게 “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지 않을수도 있는가?” 라고 질문 할수있다. 의사는 환자가 교통사고로 다칠 확률이 더 높다고 대답 할수있다.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법적 상황에서는 다른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말장난이다.
현명한 보험회사 변호사는, 아무리 치료실력이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의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사 자신이 법정에서 모순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배심원들이 의사의 치료기록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낮은 보상 또는 보상을 없앨수도있다. ?반대편도 같이 사실이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부상 정도를 적절한 법률 언어로 기록했다면, 보험회사 변호사는 사건이 재판으로 갈 경우 보험회사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재판으로 가는대신 더 높은 보상으로 협상할것을 제안 하게된다.
만약 교통사고 치료와 의료 서류 작성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전문의라면, 보험회사는 더 높은 보상을 제안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법정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부상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라면, 보험회사는 재판에서 질수있는 위험 대신 좀더 높은 보상금으로 협상을 제시할것이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교통사고 처리의 법적 측면을 잘 아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정에 갈때 많은 한인 환자들은 특히 언어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법정에서 언어 장벽 때문에 재판에서 지는경우를 보았다. ?언어적인 불편을 가지고 있는 한인 환자들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에게 본인이 격고있는 고통을 충분히 전달할수없고 법정 통역인의 통역에만 의존하게된다.
환자의 말을 즉각 통역해야만하는 통역사들은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을 파악하여 배심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환자의 고통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 특히 이런 환자는 법정에서 환자의 고통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 할수있는 의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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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우 D.C.노던통증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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