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험들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불문이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업체와 오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보험을 꼽자면 우선 사업체 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화재보험(Commercial property),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등이 있다. 이들 보험들은 대개 주법이나 건물주의 요구의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험으로 항상 가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 보험들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 말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험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오랫동안 보험을 취급해 온 경험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면 비록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바탕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몇 가지 보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보험상품을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바로 ‘임원배상 책임보험’(D&O: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과 ‘고용 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다.
이 두 보험상품은 이미 여러 번 소개된 바 있지만,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반복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두 보험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유사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혼돈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선 D&O는 회사의 임원과 관련된 보험이다.
임원들은 자신의 의지 또는 의도와 상관없는 일이나,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의 비리 등으로 인해 주주 또는 전·현직 직원, 기타 3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차별이나 성희롱,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 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일로 인해 일부 간부들은 이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원이 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D&O는 크게 세 가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커버리지 A는 임원이 소송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법적으로 대신 배상해 줄 수 없거나 회사의 재정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보험사가 이를 배상해 준다. 커러리지 B는 임원이 소송을 당해 회사가 규정과 정관에 의해 대신 3자에게 배상해 준 경우 이를 보험사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커버리지 C는 임원이 아닌 회사가 자체 발행한 증권의 거래와 관련한 소송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한다.
EPLI는 D&O와 비슷하지만 직원 대 회사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안들을 대비하는 것이다.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직장 내에서 나이에 대한 차별, 부당해고, 성차별, 성희롱, 고용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때를 대비한 것이 EPLI이다. 그리고 이같은 클레임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는 이 보험에 대해 더욱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클레임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일부는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종업원 상해보험과 EPLI를 묶어 클레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PLI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때는 이 보험이 아닌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며, 직원의 오버타임 미지급이나 임금 미지급, 노동청의 벌금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 보험은 따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D&O를 구입한 뒤 EPLI 커버리지를 별도로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오늘 설명한 두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클레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 부담보다 한 번의 클레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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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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