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가리지 않고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인으로 간주 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이라고 한다.
선거권은 시민권자에게만 부여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모두 주민으로 동일시하며 정부혜택의 수혜자 처우를 한다. 그리고 병역관계 등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 모두 국민의 의무를 지키도록하며 국민으로 처우를 한다.
그런데 대한 민국에서는 미국에 이민와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자들은 본인들도 “한국국민” 으로 착각을 하고 잇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민의 정의는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영토 안에 있거나 영토 밖에 있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자”이다. 시민권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어있지만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의 한국 국민은 아니다.
그들은 한국의 ‘항구적인 소속원’도 아니고, ‘한국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도 이민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국민의 요건을 모두 포기한 사람 들이다.
이러한 판국인데 영주권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이 사람들은 혹시 미국과 한국이 적대관계에 들어 간다면 미국측에 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통치권은 벗어났고 미국의 통치권에 복종하게 되어 잇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편가르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라는 나라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의 요건을 포기한 상태라도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사실이 한국정부나 본인들이 ‘재외국민’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 하게 만들고 있다.
이민을 나왔어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미국의 법에 의한 조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미국 이민자면 이민 들어 오는 날로 미국 국적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법에 의해서 입국일로 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유예기간중에 당사자가 범법행위를 하면 미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국으로 추방을 한다. 그때에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국적을 받기 이전임으로 미국 여권은 안되고 청상 모국 것을 써야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해외 여행을 하게 될 경우도 미국 국적자가 아님으로 모국의 여권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모국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주목적때문에 한국에서는 당사자의 국적을 폐기(영구히 떠난 국민임으로)치 못하고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간주하면 말이 안된다. 한국에서는 소위 재외 국민도 국력으로 간주 하는데 천만부당이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한미 쌍방 대립이 되면 영주권자도 미국 측에 서는데 어떻게 ‘국력’이라고 할 수 잇겠는가. 도리어 적이 되는데.
한국 정부나 당사자들도 ‘재외국민’설에 현혹 되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우리 동양인은 과거에 미국에서 이민으로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천대를 받았다. 동양인으로 첫 이민을 온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며 1848년의 일이다.
다음이 일본 사람들이며 1868년도 일이며, 한인은 1903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발을 디뎠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다고 하나 1882년에는 중국인 이민 금지법을 제정하고 중국인의 이민을 금지했고, 1907년에는 일본인의 이민의 입국을 막았다.
법으로 까지 동양인을 배척했으며 천대를 했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동양인은 안만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미국 태생은 예외). “동양인도 자격만 구비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이 제정된 것은 1952년도 일이다. 1차대전에 참전한 동양인은 보상으로 시민권을 주기는 했지만.
이상과 같은 동양인 배척은 동양인이 황색인종이기 때문이라는 민족적 이질감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민의 본연의 자세를 도외시하고 미국인이 되겠다는 의욕이 결핍되어 있었고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컸으며 모국 편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미국화를 거부하면서 참다운 이민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민은 미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받아드리는 것이지 이민자의 의욕을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이민이 이민의 길을 무시하고 딴 짓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웃음꺼리가 되기 쉬운 ‘해외국민’설을 속히 철회해야한다. 특히 요새 제20차 한국 국회의원 선거 행사를 또 미국내에서치렸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한국의 국회의원은 한국의 법을 만들고 보완 하는 사람들인데 이민 와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투표를 시킨다는 것이 웃음꺼리가 되어서 하는 소리이다. 그리고 ‘한국계미국인’중에서 비례 대표를 뽑는다고 했는데,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의 통치권하에 있는 사람들이다.
어찌 타통치권하의 한국의 입법기관에서 기용을 하겟다는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동양인 수모를 반복케 하지 않으려면 영주권자의 ‘해외국민’설을 조속히 철회 해야할 것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그 자녀들을 이방인시라도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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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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