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에게 이중국적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캐나다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크루즈는 2014년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는 과연 대통령 출마 자격인 ‘자연 태생 미국인’인가에 관한 법적 소송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중 국적문제에 관해서는 테드 크루즈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와는 닮은 꼴이 있다. 여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라 함은 미국 이민자의 부모를 가지고 미국에서 태생하였고, 한국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에 나가서 살 의사가 전혀 없는 한인 2세들을 뜻한다.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뒤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은 유승준과도 확연히 구별된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에 의하면 한인 2세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이 면제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얼마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아들의 국적 이탈 신청을 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영사과를 6번이나 다녀왔으며 6개월에 걸쳐서 아주 힘든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부모의 국적 상실 신청, 부모의 혼인 신고, 자녀의 출생 신고, 자녀의 국적이탈 신청 등 불필요한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100배가 큰 나라이다. 이곳에 한국 영사관은 고작 10곳 밖에 없다. 알고서도 힘들어서 국적이탈을 아예 포기하는 예도 제법 있다.
비록 한인 2세가 국적 이탈을 하여도 이중국적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국적 이탈시 출생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출생증명서가 남기 때문이다. 즉 테드 크루즈와 같이 출생증명서를 통한 이중국적의 증거가 언제나 뒤따라 다니게 된다. 만약 한인 2세가 미국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테드 크루즈처럼 정치적 정적에 의해 이중국적으로 법적,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인 2세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적이탈을 몰라서 못한 한인 2세들이다. 대부분의 미주 한인 2세는 18세 때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미주 한인 2세들은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하여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의 공직과 정계, 그리고 군진출 등에 장애를 받고 있다. 미 육군, 해군, 공군 사관생도들이 신원조회에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한인 2세는 “No”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알아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렇게 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커다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998년 6월 14일 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부계 혈통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법은 남녀 평등에 위반된 법이며 이로 인해 이미 국적이탈을 못한 피해 한인 2세에 대한 구제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1998년 6월 14일 이후에는 형평의 원칙에 맞추고자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미국인 남편을 둔 국제결혼한 가정을 침해하고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더 큰 악법이 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1998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는 여기에 해당되며 올 3월에 국적이탈을 못한 자는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 기피자도 아닌,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인 한인 2세를 공직과 정계 그리고 군진출을 막는 이중국적자로 만들어 피해자가 속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정식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현행법 상 원정출산자나 병역기피자는 국적 이탈도 할 수 없는 조치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행정편리로 한인 2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대신 ‘국적 유보제’를 채택하여 케냐와 일본처럼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되게 하여야 한다. 나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영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999년생 한인 2세를 찾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제 5차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하루 속히 한국의 선진 국적법을 통해서 한국의 국익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의 권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화의 장을 열 수 있길 바란다.
<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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