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에는 약 43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자들이 연방대법원에서의 변론 전개에 대한 보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부모들로서 범죄사실이 없는 한 추방을 면하고 취업권과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2014년 11월)에 대한 텍사스 주의 소송사건의 최종공방전이 6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의 향배를 짐작하게 될 수 있나 싶어 그리했을 듯하다. 그들과 가족들의 장래가 결정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추이(推移)를 살펴보자. “미국인들이나 영주권자들의 부모들에 대한(추방)연기 조치(DAPA)”라는 긴 이름의 행정명령이 내리자마자 텍사스주를 위시하여 주로 공화당 주지사들을 가진 26개주에서 텍사스주대 미국정부(Texas et. al. V. US)라고 명명된 소송을 남부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운스빌 지원에 제출한다. 2015년 2월16일에 앤드류 해넨 판사는 DAPA 시행에 대한 임시 유예 명령을 내려 430여만의 불체자들이 가슴앓이를 겪는게 시작된다. 미국 정부는 그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텍사스주 등 남부 여러주를 관장하는 뉴올리언스 소재 연방5순회공소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사건이름이 미국(정부)대 텍사스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된다. 연방 법무성의 담당법무차관이 주가 되는 연방 정부팀은 이민문제는 연방정부의 전관사항이라 텍사스주는 고소할 자격이 없다는 등 여러가지 이론전개와 아울러 텍사스주만 빼고 다른 주들에서는 DAPA를 실행에 옮기게 해달라고 청원했지만 거절당한다. 2015년 7월 10일에는 공소법원법정에서 구두변론이 전개되었고 그해 11월9일에는 공소법원의 3명 판사단이 2대1로 지방법원의 유예명령을 추인했다. 바로 다음날 연방법무성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여 DAPA에 대한 지방법원의 유예명령을 번복시키기로 청원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연방대법원에는 38개의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자격으로 의견서들을 제출했다. 법원의 친구란 어떤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대법원이나 공소법원이 사건이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도움이 될 그닥 길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관행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전직 이민 국토안전부 관리들의 의견서, 이민법 개혁센터의 의견서 등 유관 단체들의 개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방하원의원 186명과 연방상원의원 39명의 의견서는 좀 색다르다.
4월 18일 대법원 대법정의 안토닌 스칼리아 자리는 공석으로 8명의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의 송무 당사자들의 발언 및 판사들과의 질의응답에도 연방하원의원들의 변호사가 포함되었던 것도 이채롭다. 연방정부쪽에서는 법무성 송사담당차관이 정부입장을 개진했고 원고겸 응답자 대표로는 텍사스주 법무장관 그리고 오바마의 행정명령으로 혜택을 받게 될 ‘여성들’의 변호사와 하원의원들의 변호사 넷이서만 의견을 개진했고 판사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날의 법정공방전에 대한 보도를 보면 보수로 분류되는 로버츠 대법원장, 케네디 판사, 얼리토 판사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에 있어서는 묵언거사로 유명한 토마스 판사 네명은 오바마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이민문제에 대한 의회의 권한행사의 침해로써 부당하다는 텍사스 주 등의 원고 겸 응답자들의 편을 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계로 알려진 브라이언, 긴즈버그, 소토마이어와 케이건 판사 4명은 텍사스 주 등이 DAPA로서 합법화 될 이민자들이 운전면허 등을 신청하기 때문에 주정부 예산에 끼칠 영향으로 볼 때 연방정부에 대한 이 고소사건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논리에 대해 회의를 표명함으로서 결국에는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처럼 4대4의 판결이면 제5공소법원의 판결이 추인되지만 다른 순회공소법원들에게는 판례가 못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430여만의 불체자들과 가족들은 DAPA가 그들의 고민에 대한 구제책이 될런지의 여부를 금년 대선결과 이후에나 알게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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