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자주 ‘서피너’(subpoena)라고 부르는 ‘소환장’이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에 필요한 인물들을 부를 때 발부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갑자기 이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자신이 어떤 법적인 싸움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에 연루돼 이것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 등 온갖 생각을 떠올리며 법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놓고 신경이 예민해지게 마련이다. 가뜩이나 오만가지 소송이 빈발하는 ‘소송의 천국’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란 높은 문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일반 소송과 상관없이 서피너를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근무 중 다친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 등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다.
업주들은 당연히 이를 받게 되면 혼란스러워 진다. 이를 처음 받아본 업주는 “무슨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하는 걱정 때문에 어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심지어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경험했던 업주들조차 이를 다시 받게 되면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서의 서피너는 무엇일까.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서피너의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피너는 ‘서피너 애드 테스티피캔덤’(subpoena ad testificandum)과 ‘서피너 두시즈 티컴’ (subpoena duces tecum)으로 나눠진다. 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정출두 명령이고, 후자는 지금부터 설명할 각종 자료요구 명령이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관련해서는 주로 ‘서피너 두시즈 티컴’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를 받았을 때 업주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업원 상해보험과 관련된 서피너를 받게 될 경우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에서의 서피너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종업원의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감독국 등에서 대행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를 받은 업주는 요구한 자료들을 모아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법원 등에 출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서피너는 종업원이 변호사를 고용했거나, 종업원 자신이 직접 주 고용개발국(EDD)에 신고했을 때 발부되며 대행사들이 이를 가지고 와 업주에게 전달한다.
대행사들은 ‘ooo Photocopy Service 등의 업체 명을 사용하며, 서피너의 주요 내용은 근무 중 다친 종업원에 관한 기록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종업원의 입사기록, 병력, 급여기록, 근무평가 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
업주는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서피너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고 요구한 자료들을 복사해 대행업체에 전해주면 된다. 또 전달방법은 대행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복사해 가거나, 업주가 직접 복사해 놓은 뒤 가져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따금 서피너에서 요구한 것들 중에 없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업주는 요구한 것들을 모두 맞춰 주지 못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하는데, 일단 보관하고 있는 것들만 제공하면 된다.
서피너와 관련해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은 관련서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행사의 직원이 오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보이스를 받아 보험 에이전트에게 넘기면 된다. 만약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다면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면 팩스나 이메일로 간단히 처리하면서 비용 부담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보험과 관련된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히 거래하는 보험 에이전트에 알려주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 에이전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 다양한 조언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과 보험 에이전트 간의 원만한 소통과 교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의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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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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