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9년에 H1 비자를 받았고, 2012년 회계사의 신분으로 I-140을 승인받고, 2014년 영주권 신청서류인 I-485를 접수하였는데 승인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2015년 초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고 그 대기기간동안 H1 신분도 종료가 되었다.
그 후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했는데 H1 신분이 종료된 지 이미 180일이 지나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지금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판사 앞에서 2012년 저를 초청해준 회계사무실이 아닌 이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
<답>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이 H1 신분이 지난지 이미 180일이 지났다면 연방이민국(USCIS) 에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2014년 신청한 영주권 처리기간 중 H1 신분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계류 중인 기간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으로 계산되지는 않으나 한번 신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영주권 신청을 다시 했다고 해서 그 영주권 신청의 계류기간이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기간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2014년 접수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이나 H1 신분이 종료된 시점 중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신분유지를 못한 기간이 180일이 넘었다고 USCIS에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주권이 거부되면 그 신청자는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민판사가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할 때는 USCIS와는 다른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민관련 연방 시행령에 의하면 이민판사가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할 때는 최초의 영주권 신청접수시 이러한 180일 규정에 합당하였다면 그 이후로 발생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날짜들은 계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처음 2014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신분유지를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는 이유로는 영주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12년 승인받았던 I-140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그 외 영주권을 받을 제반 자격이 된다면 이민판사 앞에서 2015년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영주권이 신청되어 거부되기까지의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면 새로운 I-140 없이도 유사직종의 스폰서를 통하여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2014년 영주권 신청시 회사가 지속적으로 스폰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유사직종의 또다른 회사에서 2012년 스폰서를 대신해서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의 경우 이미 이민신분을 어긴 기간이 수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영주권 신청 접수 당시 신분위반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없으나 최근 이에 대한 비공식적 판례가 많이 나와 있으니 경험 있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를 권한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 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의 모든 입출국이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모든 여권과 출입국 기록서(I-94), 이민당국으로 받았던 모든 승인과 거부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증명이 되는 출입국 기록서와 이민국으로부터의 받았던 모든 서류들은 추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 다음재판 일정 통보서(notice of hearing), 이민판사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 이민판사나 항소법원에서 받은 모든 결정문 등을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출두 명령서에는 왜 이민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적시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변호를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또한 이민판사에게 이미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는 추가로 제출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최단시간 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범죄기록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단순히 “저는 절도혐의로 감옥에서 3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변호사가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없다. 많은 경우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형사법상의 결과는 본인의 실질적 기록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의 (213)389-9021
<
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