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할 때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자세히 검토한다. 신청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절하도록 이민법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가 범죄기록으로 추방대상이 된다면 이민국은 영주권을 거절한 후 추방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절차상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할 때 신청자의 범죄기록은 이민국에서 반드시 검토하게 된다. 반면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초청자의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배우자 또는 약혼자를 초청하는경우 이민국은 청원서를 제출하는 초청자의 범죄기록을 검토한다.
2006년에 통과된 Adam Walsh 아동 보호법에 의하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가진 초청자가 미성년자를상대로 한 구체적인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이민초청을 받는 배우자 또는 약혼자에게 전혀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민청원서는 승인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범죄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는데 주로 18세미만의 아동 즉 미성년자를상대로 성범죄, 불법감금, 납치,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또는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Adam Walsh 아동 보호법이 적용된다. 범죄날짜는 상관없다. Matter of Jackson and Erandio 케이스에서 이민항소법원은 Adam Walsh 아동 보호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범죄기록이라도 Adam Walsh 법은 적용이 된다고 판결했다.
Matter of Introcaso 케이스에서는 이민항소법원이Adam Walsh 법안이 정의하는 구체적인 범죄기록이 없다는 것을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초청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배우자 또는 약혼자를 초청하는 이민청원서가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청원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민국은 청원서에 있는초청자의 이름, 생일, 소셜등으로 초청자의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만약 신청자에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범죄로 구분될 수 있는 범죄기록이 있다고 이민국이 판단했을 경우, 초청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초청자에게 불법감금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피해자가 범죄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다는 것을 초청자가 증명하면 또 다른 증명 없이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를 승인할 수있다.
그리고 서류심사과정에서이민국은 법원의 범죄기록이 아닌 다른 기록을 사용해서 청원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민국은 경찰보고서, 수사기록, Probation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다. 보통 편견을 가지고 작성된 결찰보고서, 수사기록 등은 일반 추방소송에는 사용할 수는 없다.
만약 신청자의 범죄기록으로 Adam Walsh 법안이 적용되더라도 이민 초청을받는 배우자 또는 약혼자에게 전혀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이민국에 초청자가 증명한다면 이민 청원서는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민국은 배우자 또는 약혼자에게 전혀 위험이 없다는 것을 형사법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Beyond AnyReasonable Doubt” 기준을 이용해서 판단한다고 발표했고 이민국의 판단은 항소를 할 수 없다고 이민항소법원은 Matter of Aceijas-Quiroz 케이스에서 판결한 적이 있다.
초청자가 배우자 또는 약혼자에게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아니다. 신경과 의사의 진단서, 재활프로그램과 카운슬링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록, 초청자의 좋은 성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용하여 초청자가 위험이 되지않는다고 이민국을 설득하면 힘들지만 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길 바란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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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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