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과실 보상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는 ‘넉넉하게’
▶ 컨수머리포츠 ‘1인 10만달러, 사고 1건당 30만달러’ 조언
자동차 보험은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운전자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아는 만큼 힘이다.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자동차 보험 회사 선택과 커버리지, 디덕터블 등 궁금증을 알아봤다.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기록이다. 교통 티켓을 받았거나 사고를 낸 기록이 있는 지 여부다. 거주지역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LA 한인타운과 인근지역의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도 보험료 책정 요인 중 하나인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고 빈도가 더 높고 미혼에 비해 결혼한 운전자의 클레임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거리와 자동차 연식과 모델도 포함된다.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럭서리 혹은 스포츠카일수록 보험료는 높아진다.
-자동차 보험 선택 방법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브로커를 통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다 운전자의 성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될 수밖에없다.
어찌됐건 보험사를 선택할 때는 소비자들의 평가와 재정 상황 등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정부의 보험국 웹사이트(insurance.ca.gov)에 들어가 라이선스 유무여부와 소비자들의 보험사별 불만 건수 등을 참고로 하면 된다. 컨수머리포츠나 J.D.파워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험사 평가도 선택의 기준으로 유용하다.
또 사고는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7일 24시간 클레임을 받는 회사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요즘에는 많은 업체들이 24시간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 사고를 접수받고 있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요인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다. 물론 운전기록이 좋은 것은 기본이고 여러 대를 동시에 가입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도난 방지 장치 장착, 짧은 주행거리, 주택보험과 패키지로 가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물론 이런 보험료 할인 혜택이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에 앞서 에이전트 혹은 보험사에 반드시 문의하는 편이 현명하다.
-보험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자동차 보험의 주목적은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신체,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해주는 것. 보험 커버리지를 대별한다면 라이어빌리티 혹은 책임보험(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과 종합보험(comprehensive and collision)이다.
라이어빌리티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커버해 주는 것이며 종합보험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커버해주는 것이다.
관건은 라이어빌리티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고 발생시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의 최저선은 신체 부상은 사람 당 1만5,000달러, 사고 당 3만달러, 재산 피해 배상은 5,0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고라면 이 정도의 커버리지로는 배상이 불충분하다.
이 경우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초과액에 대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컨수머리포츠’는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를 사람 당 10만달러, 사고 당 30만달러, 재산 피해 10만달러정도로 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어쨌든 매월 몇 달러를 줄이기 위해 커버리지를 줄이는 것은 금물이다.
-저소득층 정부 보험은 없나요
비싼 보험료로 인한 무보험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로코스트 오토(California’ s Low Cost Auto·CLCA) 보험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데 몇가지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우선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2만5,000달러 혹은 그 이하 가치의 차량을 소유해야 하며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당 수입 상한선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만9,425달러, 2인은 3만9,825달러, 3인은 5만225달러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보험국(insurance.ca.gov) 혹은 전문 웹사이트(mylowcostaut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보험 운전자 사고 커버리지 꼭 들어야 하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무보험 운전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를 대비해 UM(uninsured-motorist coverage) 가입은 필수다. 보험료 몇 푼을 아끼려고 UM에 가입하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무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UM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수리와 렌터카, 병원 치료 등을 커버해준다. 단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한다. UM 역시 커버리지를 넉넉히 하는 편이 낫다.
-디턱터블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
디덕터블은 교통사고 발생 혹은 클레임을 청구할 때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디덕터블 보험이라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용이 3,000달러가 책정됐을 때 1,000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 과실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디덕터블이 적당한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디덕터블을 높게 하면 보험료는 다소 내려가지만 사고발생시 본인 부담이 늘어나고 디덕터블이 없거나 낮다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상황이 허락한다면 너무 높은 디덕터블은 피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작은 사고가 났을 때 현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
몇 년 전 기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야간에 주행 중 뒤에서 한 히스패닉 운전자가 차를 받았다.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한데다 퇴근 시간에 번잡한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귀찮아 상대가 캐시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였는데 웬걸. 실제 수리를 하려니 턱도 없이 모자라는 액수였다. 두고두고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현금 배상을 피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우선 일반인들이 수리비용을 추산하는 것이 미숙한데다 육안으로 알 수 없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멀쩡하던 몸이 나중에 이상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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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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