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정부와 CA 주정부의 세율및 택스 브래킷(Tax Rate & Tax Bracket)
2015년도 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방 정부 세율및 세율구간은 미혼자인 경우 연소득이 $9,225 이하일 때 소득의 10%(부부 공동의 경우 $18,450까지)이며 연소득이 $$9,225이상 $37,450이하일 때 $922.50 + $9,225초과분의 15% ( 부부 공동의 경우 $18,450이상 $$74,900이하일 때 $1,845 +$18,450 초과분의 15%),연소득이 $37,450이상 $90,750이하일 때 $5,126.25 +$37,450 초과분의 25%(부부 공동의 경우 $74,900이상 $ 151,200이하일 때 $10,312.50 +$74,900 초과분의 25%)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고 주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ftb.ca.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 2014 individual income tax rate’ 를 처넣으면 도표가 나타난다.
2.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연방정부는 1인당 $4,00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CA 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공세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 기혼 개별신고자/ 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09,부부 공동 신고자/ 미망인 에게는 $218 , 피부양자에게는 $337,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 $109을 감세해준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미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상기 소득면제 조항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선택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의 경우 연방정부는 $6,300, CA 주정부는 $4,044을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부부 공동보고 또는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 $12,600,CA 주정부는 $8,088을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250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 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 CA 주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역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한편 항목별 공제 조항의 적용은 고소득자 개인의 경우 연소득 $258,250,그리고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연소득 $309,900이상이 되면 초과분의 3%이거나 원래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80% 가운데 더 적은 금액만큼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4. 스케줄 A(Itemized Deduction)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 (수정 총소득)의 10.00%(2013년 이전까지는 7.5%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 (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 건강 보험료 연말 정산 미비 벌금 강화
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325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 (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2%(단, Bronze Plan의 전국평균 보험료인 $207.00을 초과할 수 없음)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수(18세 미만 미성년자는 0.5명으로 간주)가 많더라도 가족전체가 1년에 부담하는 벌금 총액은 $1,035을 넘을 수 없다. 또한 납세자의 Bronze Plan 보험료가 가계수입의 8%를 초과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초과 지불액 환불절차에는 새로운 양식, Form 1095-A(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내력과 월별 지불상황 요약등)이 반드시 근거서류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기타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2015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양식 리스트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된다.
6.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CA 주정부 모두에게서 1마일당57.5 cents ,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cents, 의료/ 이사의 경우 1마일당 23 cents를 공제 받게 된다.
7.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100,800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CA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201,600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년 365일 가운데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고 미국을 되돌아 왔는데 도중에 크리스마스 휴가차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미국에 머물다 갔으면 이 경우 2014년 세금보고시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15년 세금보고시에는 비록 부분 비레적(Prorated)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Physically Present) 지난 1년 1개월간 (5/1/2014 부터 6/30/14) 외국에 체류했고 한국을 떠난 기간이 35일 미만이기에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있되 비례적($100,800x181/365=$49,986) 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하지만 CA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8. 장기 의료 간호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70세이상 개인은 $4,750, 60-70세 사이는 $3,800, 50-60세 사이는 $1,430, 40-50세 사이는 $710.00, 그리고 40세 미만은 $380을 의료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9.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유자격 자녀(Son or Daughter,or Descendent Thereof: Stepchild or Descendent Thereof :or eligible fosterchild): not a qualifying relative)들을 기르는동안에는 미성년자 1명당 1년에 $1,000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납세자가 한 해에 근로소득으로 번 금액이 원래에는 $10,000이상이 되어야 그 초과분의 15%까지 환불(Refundable) 해 주던 것을 오로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이 $3,000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15%를 환불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상기해외 근로 소득공제/해외 체류 거주비 면제 혜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 혜택은 일정한 수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특별 면세/공제 조항금액들을 다시 포함시킨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점차적으로 소진된다.
10.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연장되었음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00,000까지는 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 $25,00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등) 구매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ht-Line (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11. 장기 자본소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상향 조정
연방정부가 지정한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10-15%인 경우 연방정부에는 상기 세율이 0%이고 CA주는 면세혜택을 준다. 25-35%의 세율구간에는 연방정부 세율과 CA주정부 세율이 공히15%이고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39.6%인 경우 연방정부및 주정부 모두 20%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한다.
12. NOL(순수영업손실액)의 Carry Forward /Carry Back
연방정부는 늘 NOL 의 감세 혜택을 허용했으나 CA주정부는 과거 한때 NOL 감세 조항을 인정않다가 최근에 다시 감세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NOL 50%, 2014년도의 NOL 70%, 2015년도 이후의 NOL 100%를 2년전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 못 써먹은 NOL은 향후 20년간 써먹을 수 있게 된다.
금년부터는 2015년도 주식회사 소득세를 당장 2016년3월 15일까지 내지 않고 대신 Form 1138(Extension of Time for Payment of Taxes by a Corporation Expecting a 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을 접수시킨 뒤 예상되는 세금혜택분을 제외한 2015년도 소득세를 낼 수 있다.
13.해외 자산에 관한 2가지 연방정부 보고서 작성의무
FBAR(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FinCEN Form 114) 보고 마감은 금년까지만 매년 6월 30일이지만 내년부터는 앞당겨져 매년 4월 15일까지 이다. 하지만 납세자는 6개월 연장신청 할 수 있다.이 양식은 구형은 TD F 90-22이었다. FinCEN(Fina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orm 114 는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담당하는 국세청(I.R.S.)과는 별도로 오직 전자보고(BSA E-Filing System) 형식으로 미국 재무성(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직접 정보 보고해야 한다.
이와 매우 유사한 해외 구좌 신고 양식인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연방 정부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의 Schedule B에서 질문사항 7a에 Yes라고 답했을 경우 반드시 미 국세청에 세금 보고양식 1040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보고가 아니라 종이양식으로도 가능하며 제출 마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두 가지 보고양식의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를 처넣으면 상세한 비교도표가 나타난다.
14.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감세및 환급 세제혜택 (Eerned Income Tax Credit)
미 국세청은 가구별 부양자녀와 가족수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감세 및 환급까지도 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아래 첨부한 도표를 살펴보면 어느정도의 저소득 감세효과와 환급이 가능한 지를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수입이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상기 세제 혜택들이 단계별로 줄어드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5. 학자금 면세조항(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납세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세제상의 대략 2가지로 나뉘어 진다. AOTC, Lifetime Learning Credit(LLC)의 상세한 차이점은 웹사이트 www.irs.gov/Individuals/Education-Credit-AOTC-LLC를 참조하시면 된다.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부터는 반드시 Form 1098-T를 구비해야 가능하다.
16. 1031 Exchange 부동산 연간 보고 의무CA주정부는 2014년부터 1031 교환 투자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CA 부동산: 타주 동종 부동산을 선택한 경우) 매년 그 부동산과 소유주에 관한 기본 정보를 주 정부에 매년 10월 15일(금년에는 10월 17일에 해당)까지 보고(Form FTB 3840:California Like-Kind Exchanges)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비영리 단체의 보고 마감시간은 금년의 경우12월 16일까지 이다. 부동산 교환은 45일이내에 어떤 대체 부동산이란 걸 공지하여야 한다.
17. CA주정부의 납세자 개인에 대한MyFTB 구좌개설 요구CA 주정부는 2016년 1월 4일부터 모든 납세자의 개인 세금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 MyFTB(Go to ftb.ca.gov, & locate MyFTB, and click on Register)를 통해 각 납세자 개인(부부라도 별도 구좌를 가져야 함)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금보고 대행기관이나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FTB Form 743(Online Account View Access Authorization)이나 온라인 상으로 Form FTB 3520 (Franchise Tax Board Power of Attorney Declaration)을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상당한 납세자 개인정보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상기 세금보고 내용 요약본은 2016년 1월 27일자로 확정된 개정 세법을 이동준 CPA가 요약한 것이며 여기에서 언급된 세금관련 설명은 단지 세금보고시 납세자가 참고용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실제 세금보고에 반영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유자격 세금보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료를 지불하고 세금보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동준 CPA(전화 : 408-691-5789)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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