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합의체 구성요원, 주지사, 주의원, 카운티 경찰 국장, 교육구 요원들, 법조계 검 판사 등 정부 요원을 임직 할때에는 국민의 선거에 의존합니다. 미국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거치는 관직요원을 민선 대의원 또는 민선 공무원, 아니면 관리 (Elected Officer)라고 하는데, 이러한 요원을 임명 하기 위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선거를 한다면 국가 예산의 낭비도 적지 않으려니와 유권자들에게 부과되는 노력과 혼잡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미국 건국시조(founding fathers)들은 민선 정부요인들의 선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치르도록 고안하여 법제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일부도 동시에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적부를 묻고, 또 국민들이 상정하는 법률안도 동시에 투표에 부치도록 하였습니다.
건국시조들은 각 주(State)에 가능한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주가 연방의 일원으로써 일률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무언가 무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미국의 선거제도 특색입니다. 선거기(Election Season)에 선거의 진행과정을 잘 짚어나가다가도 아차 하는 사이에 오리 무중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그리 능통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들이 당면하는 여러가지 모호한 점을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꾸민 실용적인 설명서입니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미국 선거제도의 안팎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총선거(General Election)는 매 짝수 해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번 있으므로 4로 나눌 수 있는 해가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총선거의 일부이지만 대통령 선거가 끼워있는 해의 총선거는 통상 대통령 선거(Presidential Election)라고 호칭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의 이해를 촉진하기위한 목적과, 미국 선거가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엄격한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인 2016년도의 대통령 선거(총선거)를 많이 예시하지만 미국 선거의 기본적 구조와 전제와 철학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닥쳐올 여러 총선거에서도 계속 유효하며 도움이 되도록 꾸몄습니다. 미국의 정치 판도를 짚어나가는데 좌우명이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독자에게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읽을 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문으로 대합니다.
1. 이민사에 비치는 동양인과 참정권
근간 많은 한국인이, 그리고 동양인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참정권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중국인들입니다. 1848년 California에 금광 붐(gold rush)이 불게 되어, 세계각국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금광꾼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중국인들도 그 대열에 섞여서 미국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1868년에 일본 농부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일군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하였고, 점차 미국 본토에 와서도 많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첫 이민은 1903년 Hawaii에 온 사탕수수밭 농부 들입니다.
이러한 긴 이민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동양인 1세들은 1956년 이전에는 미국에 아무리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참정권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suffrage)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미국 에서는 생명으로 비유될 정도로 귀중한 참정권을 동양인들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외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동양이민은 국민으로서 그만큼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지나야 하겠습니다. 미국역사상 동양 이민에게 과해졌던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라던가 사회적인 제약 등을 올바로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의 지금의 참정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양이민은 이민초기에는 주류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그 인구가 늘면서 점차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타적인 사조는 이민정책에까지 반영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882년에는 “중국인 배척 법”(Chinese Exclusion Act)이 제정되어 중국인들의 이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부터 1943년까지 20여년간은 연방 법으로 동양인의 이민을 전적으로 막았습니다. 주류사회의 편견이 동양인 이민 제한의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의 동양 이민들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결과를 자초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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