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버지니아주 대법원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인사문제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었다. 원래 인사에 관련된 사항들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기에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과정 중에 이미 공개된 부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그 판결 내용을 소개한다.
2006년에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고용된 교사가 있었다. 그 교사가 페어팩스 카운티로 오기 전에는 알링턴 카운티에서 일했다. 그런데 그 교사는 1992년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가 있었다. 알링턴이나 페어팩스 카운티에 교사로 지원했을 때 지원서에 그러한 전과 기록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에 교사자격증을 신청했던 2000년에도 그러한 전과를 밝히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지원했을 때 서류처리를 담당하는 인사국 직원은 중범죄 전과기록이 교사채용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당 교사의 전과기록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 2013년에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7년 이상 교사로 가르치고 난 후였다. 교사채용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전과기록이 발견된 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해당교사의 해임을 건의했다. 교사 해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 있다. 이러한 해임 건의에 교육위원회는 일단 결정을 보류했다. 그리고 관련 법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소송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했다. 순회법원은 해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가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그 상고심에서도 같은 해석이 내려졌다.
소송의 쟁점이 되었던 관련 법조항은 버지니아 주 법전 22.1-296.1(A)이다. 그런데 그 조항에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고용의 전제 조건으로 지원서에 중범죄 전과가 없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과자는 원천적으로 그런 보증을 할 수 없기에 지원서에 어떻게 적어내든지 상관 없이 고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해당 교사는 이미 여러해 동안 교사로 일해 오고 있었고 그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고용이 보장되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그래서 지금 와서 교육청 인사 담당자의 실수가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교사로 쌓아 왔던 커리어를 이제 와서 실수였다, 미안하다라는 말로써 보상이 되느냐는 항변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범 전과가 결격사유가 된다는 점은 주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이기에 공립학군에서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해당 교사는 또한 주 교육위원회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교사 자격증까지 발행했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반증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문 어디에도 교사자격증 소지 자체가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중범 전과기록이 없음을 보증해야 하는 것이 고용의 전제 조건임이 분명한만큼 교육청이나 법원이 그러한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에 설명한 법조항과 조금 다른 조항으로 22.1-307(A)가 있는데, 이 법조항 해석에 의하면 일단 교사로 고용된 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계속 고용 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재량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가 중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안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계속 고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의 교사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고용 전에 있었기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공립학교처럼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은 법 규정들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 되었다. 교육위원들 개인적 차원에서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해도 법 규정을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 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 담당 직원들의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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