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관련된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소송 판결이 있었다. 작년 10월 말에 교육위원회가 제기했던 이 소송은 11월 6일에 교육위원회에 일단 불리한 판결이 있었다. 교육위원회는 바로 담당 판사에게 재고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소송의 발단은 작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불만을 가졌던 일단의 주민들과 후원 단체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상당히 광범위한 요청이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초까지 교육위원들, 교육감, 교육청 직원들과 연방국회의원 사무실, 버지니아 주 의원들과 보좌관 그리고 몇몇 기관들 사이에 해당 정책에 관해 오고 간 모든 이메일들을 공개하라는 것이니 말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교육청에서는 근무일수로 5일 내에 답변을 해야한다. 만약에 5일 내에 수응할 수 없는 경우 그 5일 내에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면 7일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또한 요청에 수응키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2백불 이상으로 예상되면 비용 예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교육청은 소요 경비가 5백불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5월 12일에 그 액수를 요청자에게 통고하고 예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8월 21일에서나 있었다. 그러나 그 답변에 비용 지불 약속은 명시되어 있었지만 비용 예치는 10월 8일에서야 이루어졌다. 교육청은 비용 예치 후에 작업에 들어갔고 5일 내에 작업을 모두 마칠 수 없기에 추가로 7일을 사용한 후 10월 27일에 거의 2천장 정도의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던 과정 중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수천장의 이메일들이 새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들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에 관계법규에 의거해 요청자에게 적절한 추가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래서 교육청은 법정 준수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법원에 추가시간 허용 청원 소송을 10월 말에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사실상 쟁점은 교육청이 작업에 들어 갔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해당 법조항에 “agree to payment of a deposit”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열쇠였다. 정보공개 요청자는 그 시점이 예치금 지불을 약속한 8월 21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은 실제로 예치된 10월 8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담판사는 요청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을 교육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비용 예치 없이 일단 작업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비용 지불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이 그 비용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나 단체들을 상대로 일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재원 낭비로 귀결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항소 했다. 항소 방법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버지니아 주 대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단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재고요청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고요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이번 첫 판결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30분간 약식 변론을 거친 후 내려진 것이었기에 소명서를 상세히 적어내면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재고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담당판사는 이미 1979년부터 존재하는 버지니아 주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버지니아 주 정보공개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해석을 존중해왔다는 점, 그리고 쟁점 법조항 다음에 예치금이 추후 정산 때 총 비용에서 제하여진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은 실제 예치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이 내렸던 이전 판결을 번복하고 올해 1월 4일에 교육위원회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다.
교육청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기에 소송 제기와 재고요청까지 했었던 이번 케이스는 교육위원회의가 겪었던 큰 고뇌를 담고 있다.
<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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